더 두텁게!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전세사기 피해자도 포함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2.08. 15:55

수정일 2024.02.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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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을 지난해보다 29억원 늘어난 158억원으로 편성했다.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을 지난해보다 29억원 늘어난 158억원으로 편성했다.

성북구에 홀로 사는 60대 김모 씨는 몇 년 전부터 건강이 악화되고 거동이 어렵기 시작하면서 3개월째 우유만 먹으며 지내왔다. 심각한 영양실조까지 겪고 있지만 병원 치료까지 거부해 호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을 통해 입원을 도왔고 퇴원한 뒤로 상태가 호전되면서 지역주민과 아침 자율 청소, 중장년 남성 요리교실에도 참석하는 등 건강한 삶을 되찾아 가는 중이다. - '23년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례 중 -

서울시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과 예산을 대폭 늘린다.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29억 원 증액된 158억 원이 편성됐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 위기로 생계 곤란을 겪는 시민을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전세사기 피해자·범죄 피해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도 지원

먼저,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잇따라 나오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비롯해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보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위기사유로 지정하고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생계지원액 ’23년 162만원→’24년 183만원(4인가구) 더 두텁게 지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2023년 62만원(1인가구)~162만원(4인가구)에서 2024년 71만원(1인가구)~183만원(4인가구)으로 오르면서 더욱 두텁게 생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생계지원 횟수는 ‘연 1회’가 원칙이나 사유가 각기 다른 위기상황에 한해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 ‘고독사 위험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1회를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2023년~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단위: 원)
생계지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비고
2023년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 단가 적용
2024년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증가율 14.4%↑ 13.7%↑ 13.4%↑ 13.2%↑ 12.8%↑ 12.4%↑

연료비 4만원 인상, 선(先)지원 후 승인 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 운영

그밖에 최근 잦은 한파로 인해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기타 지원의 ‘연료비’ 항목을 2023년 11만원에서 2024년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서 위기 사유에 해당돼 ‘동·구 사례회의’에서 지원키로 결정되면 즉시 지원된다.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의료지원,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생계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담당자 선지원 제도’는 급박한 상황에서 담당자 재량으로 판단,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여 선지원하고 추후 ‘동·구 사례회의’를 개최해 사후 승인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초 1회 특별지원’은 복지수급 이력 없는 가구를 원칙으로, 당장 지원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 위기상황 등을 검토하고 결정하게 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산콜센터(02-120)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하단 표 참고)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는 평일 09~18시 운영된다. 야간·공휴일의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다음 날(공휴일 제외)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전세사기 등 신종 범죄, 가파른 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확대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더욱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 현황
연번 자치구명 전화번호
1 종로구 02-2148-1121
2 중 구 02-3396-1004
3 용산구 02-2199-7088
4 성동구 02-2286-7942
5 광진구 02-450-1140
6 동대문 02-2127-5001
7 중랑구 02-2094-1615
8 성북구 02-1577-3178
9 강북구 02-901-7300
10 도봉구 02-2091-4379
11 노원구 02-2116-3291
12 은평구 02-351-8888
13 서대문 02-330-1004
14 마포구 02-3153-6267
15 양천구 02-2620-3333
16 강서구 02-2600-1120
17 구로구 02-860-3098
18 금천구 02-2627-1004
19 영등포 02-2670-3964
20 동작구 02-820-1864
21 관악구 02-879-5889
22 서초구 02-2155-8339
23 강남구 02-3423-6029
24 송파구 02-2147-2722
25 강동구 02-3425-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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