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연장…코로나 '심각' 해제까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1.06. 16:22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심각’ 단계가 해제 시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를 연장한다.
서울시가 현재 최고 단계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3억 7,900만 원 이하)을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될 경우 가구당 최대 300만 원(4인가구 기준)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가구의 위기사유는 갑작스럽게 사고나 실직을 당했거나, 운영하던 업체가 휴‧폐업했거나,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 2회를 추가 지원하고, 폭염·한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엔 선풍기‧담요 등 10만 원 상당의 물품 추가지원도 유지해서 취약계층 시민을 보다 집중적으로 보호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감염병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를 2020년 2월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했던 정부의 ‘국가형 긴급복지’가 작년 12월 31일 기준완화를 종료한 가운데,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완화 조치를 계속 이어나간다고 설명했다.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3억 7,900만 원 이하)을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될 경우 가구당 최대 300만 원(4인가구 기준)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가구의 위기사유는 갑작스럽게 사고나 실직을 당했거나, 운영하던 업체가 휴‧폐업했거나,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 2회를 추가 지원하고, 폭염·한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엔 선풍기‧담요 등 10만 원 상당의 물품 추가지원도 유지해서 취약계층 시민을 보다 집중적으로 보호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감염병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를 2020년 2월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했던 정부의 ‘국가형 긴급복지’가 작년 12월 31일 기준완화를 종료한 가운데,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완화 조치를 계속 이어나간다고 설명했다.
2022년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 기준 완화 내용
(한시 기준 완화) 미적용시 | (한시 기준 완화) 적용시 | |
---|---|---|
소득기준 | ㆍ기준중위소득 85% 이하 | ㆍ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ㆍ3억1,000만원 이하 ㆍ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 |
ㆍ3억7,900만원 이하 ㆍ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 |
위기사유 | ㆍ긴급복지지원법 ㆍ조례 및 사례회의로 인정한 경우 ㆍ보건복지부 고시 조항 적용 유지 (자영업자, 무급휴직, 프리랜서 등 업종 추가) |
ㆍ긴급복지지원법 ㆍ조례 및 사례회의로 인정한 경우 ㆍ보건복지부 고시 조항 적용 유지 (자영업자, 무급휴직, 프리랜서 등 업종 추가) ㆍ세부요건 미충족하더라도 지원 (실직 등의 경우 1개월 경과 조건 폐지 유지) |
지원횟수 제한 | ㆍ동일 위기사유인 경우 1년 이내 재지원 불가 | ㆍ동일 위기사유에도 1년 이내 재지원 가능 (다만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 |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은 3억1,000만 원 이하에서 3억 7,900만 원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예컨대, 기준이 완화되지 않았다면 4인가족 소득이 435만 2,918원 이하인 경우에만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기준 완화를 통해 512만 1,080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 폐지도 유지해서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한 경우에도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모두 위기사유에 포함시켰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 폐지도 유지해서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한 경우에도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모두 위기사유에 포함시켰다.
‘서울형 긴급복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022년 기준, 단위 :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중위소득 85% |
1,653,090 | 2,771,072 | 3,565,496 | 4,352,918 | 5,120,838 | 5,870,953 |
중위소득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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