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이제 어떻게 사나…” 중증장애인 400명 일자리 날린 서울시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11.15. 10:00
서울시청 본관
◆“중증장애인 400명 일자리 날린 서울시”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서울시 ’24년 전체 장애인 공공일자리 수는 ’23년 대비 350개 증가한 4,674개이며 예산은 1,987백만원 증가한 49,386백만원임
※ ’23년 : 4,324개, 47,399백만원 → (’24년안) 4,674개, 49,386백만원
- 특히,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 외에도 복지형 일자리․발달 요양보호사 보조 등 중증장애인이 다수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국비 매칭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증가하였음.
-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자를 포함하여 모든 장애인이 다양한 근무처에서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게 일자리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서울시가 제시한 업무가 최중증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고,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 보도는 사실과 다름
- 현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4년에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 총 250개 4,06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일자리 참여자는 반일제(주20시간)로 근무
- ‘장애 유형별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은 민관협업을 통해 원예관리 보조, 장애 예술인, 온라인 모니터링 등 시대 변화와 장애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직무와 근무처 발굴에 중점을 둔 사업임.
※ 예) 시각이 발달한 청각장애인은 감각적 예민함을 활용하여 AI데이터라벨러사업에 참여, 중증 근육장애, 뇌병변 장애인도 불법·저작권 침해 콘텐츠 검색 및 관련 기관 신고,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등 온라인 콘텐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수 있음
- ’24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일자리 사업 설명회 등을 거쳐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를 제안하는 수행기관을 공모·선정할 계획이며, 최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도 포함하여 선정할 것임.
◆ “보수 정치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 한마디에 최중증장애인의 일자리가 한 방에 무너졌다” 보도는 사실과 다름
- ‘권리중심 일자리’는 고용시장 경쟁에서 소외되어 일자리 참여기회가 적었던 최중증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지원을 위해 ’20.7월 추진함
- 그러나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장기화로 인해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자 가담 우려와 집회·시위 등에 참여하는 것이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일자리의 직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언론·의회 등 비판이 지속 제기되었음.
- 이에 올해 3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3년간 참여자의 직무활동 중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치중되는 등 실효성의 문제가 드러나, ’23.7.1일부터 직무에서 제외하여 사업을 개선하였음에도 대다수의 활동은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과 유사하고 복지부 복지형 일자리와 차별성이 없었음.
-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목적과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은 소관부서 본연의 역할로서,
- 권리중심일자리는 집회·시위·캠페인 위주의 선전·선동에 편중되면서 장애인 인식에 부정적 영향 등 비판 제기, 특정 단체 위주의 사업 추진, 타 일자리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드러나 개선한 것임
- 서울시 ’24년 전체 장애인 공공일자리 수는 ’23년 대비 350개 증가한 4,674개이며 예산은 1,987백만원 증가한 49,386백만원임
※ ’23년 : 4,324개, 47,399백만원 → (’24년안) 4,674개, 49,386백만원
- 특히,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 외에도 복지형 일자리․발달 요양보호사 보조 등 중증장애인이 다수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국비 매칭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증가하였음.
-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자를 포함하여 모든 장애인이 다양한 근무처에서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게 일자리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서울시가 제시한 업무가 최중증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고,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 보도는 사실과 다름
- 현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4년에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 총 250개 4,06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일자리 참여자는 반일제(주20시간)로 근무
- ‘장애 유형별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은 민관협업을 통해 원예관리 보조, 장애 예술인, 온라인 모니터링 등 시대 변화와 장애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직무와 근무처 발굴에 중점을 둔 사업임.
※ 예) 시각이 발달한 청각장애인은 감각적 예민함을 활용하여 AI데이터라벨러사업에 참여, 중증 근육장애, 뇌병변 장애인도 불법·저작권 침해 콘텐츠 검색 및 관련 기관 신고,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등 온라인 콘텐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수 있음
- ’24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일자리 사업 설명회 등을 거쳐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를 제안하는 수행기관을 공모·선정할 계획이며, 최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도 포함하여 선정할 것임.
◆ “보수 정치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 한마디에 최중증장애인의 일자리가 한 방에 무너졌다” 보도는 사실과 다름
- ‘권리중심 일자리’는 고용시장 경쟁에서 소외되어 일자리 참여기회가 적었던 최중증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지원을 위해 ’20.7월 추진함
- 그러나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장기화로 인해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자 가담 우려와 집회·시위 등에 참여하는 것이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일자리의 직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언론·의회 등 비판이 지속 제기되었음.
- 이에 올해 3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3년간 참여자의 직무활동 중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치중되는 등 실효성의 문제가 드러나, ’23.7.1일부터 직무에서 제외하여 사업을 개선하였음에도 대다수의 활동은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과 유사하고 복지부 복지형 일자리와 차별성이 없었음.
-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목적과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은 소관부서 본연의 역할로서,
- 권리중심일자리는 집회·시위·캠페인 위주의 선전·선동에 편중되면서 장애인 인식에 부정적 영향 등 비판 제기, 특정 단체 위주의 사업 추진, 타 일자리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드러나 개선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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