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청년월세' 2차 모집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8.28. 16:56
시는 보다 더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 월세 지원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2개월 더 연장하여 12개월 지원하고 있다.
지난 5~6월, 1차 신청자 모집에서는 2만 1,757명이 선정됐다. 이번 2차 추가모집은 기존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 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3,500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직장가입자 111,677원, 지역가입자 50,654원
※ '23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따라서 지난 8월 21일로 신청이 종료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기회를 놓치거나 나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되지 못했던 청년이라도 과거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바가 없다면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과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비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
---|---|---|
지원대상 | 만19∼39세내외 | 만19∼34세 |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 복지로포털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 |
예산보조율 | 시비 100% | 국비 30% 시비 70% 매칭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천만원 × 5.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 천원 단위 절사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청년월세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연락하면 된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2,625명)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기준 별 선정기준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명) |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575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1,05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525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60%이하 | 350 |
※ 월세 60만원 초과 시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를 적용. | 350 |
청년월세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한다.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 신청접수 : 2023.9.5.~9.18.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지원 (최대 12개월/240만원)
○ 관련문의 :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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