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시, 3년간 9호선 공사대금 소송 패소로 101억 지급"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03.02. 16:22

수정일 2023.03.02. 16:22

조회 525

서울시청 본관

◆ “시의 설계 변경과 공기 연장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데도 공사비 증액을 거부하거나 공사대금을 무리하게 줄여 패소했다”는 보도 관련

 - 소송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출입구 연장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과 시 예산투입계획 변경으로 인한 기간 연장 등에 따른 비용 발생에 대하여 서울시와 건설사간 이견으로 다툼이 발생한 사항임.

 - 도시철도 등 대형 건설공사를 장기간에 걸쳐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각종 분쟁으로 일부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음.
  ※ 9호선 2‧3단계 소송 결과 : 2008년 이후 42건 중 37건 승소(승소율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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