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도 조기 폐차 지원금 받는다…신청 기준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2.20. 17:50

수정일 2023.02.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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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조기폐차 사업 대상을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로 확대한다
서울시가 조기폐차 사업 대상을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로 확대한다

서울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사업 대상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로 확대한다.

시는 그간 조기폐차 보조금을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한해 지원했는데, 2025년부터 4등급차의 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한다. ☞[관련기사]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확대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 총 139억 5,000만원을 투입해 ▴4등급 경유차 2,000대 ▴5등급 경유차 700대 ▴도로용 3종과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200대 총 2,9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 다만, 4등급 차량 가운데 출시 때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023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자세히 보기

조기폐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민원서비스→저공해 조치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폐차지원금 및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폐차지원금 및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등급의 경우엔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은 7,500㏄ 초과 시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된다.

3.5톤 미만 차량 중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는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50%를, 그 외 자동차는 70%를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 폐차 시에는 차량 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된다.

3.5톤 미만 차량은 폐차 후 1등급, 2등급 차량(경유차 제외)을 신규 등록할 시 차량기준가액의 50% 또는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전기·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 구매 시에는 50만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3.5톤 이상 차량은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중고차 구매 시 10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등급,
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 (신차)
100% (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폐차 시 기본적으로 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되며, 신차 구매 시 200% 추가 지원, 중고차는 도로용 3종에 한해 100% 지원된다. 비도로용 2종에 한해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5등급 4등급 100% 200%(신차)
100%(중고차)
4,000 10,000
굴착기 16톤 미만 1,650 200%(신차)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도로형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를 폐차한 후 같은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예시1)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차 →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시 추가지원 불가
예시2) 지게차 폐차 → 굴착기 구매 / 굴착기 폐차 → 지게차 구매 시 추가지원 불가
예시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 시 추가지원 불가


서울시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에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조기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했으나, 기준가액 자체가 낮아 일관 100만원 정액 지급으로 개선했다. 또한, 소상공인 역시 추가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조기폐차 사업 개선을 통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보다 현실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며,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년 운행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 접수기간: 2023.2.15. ~ 12.1. (금)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규모: 2,900대(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지원대수 유동적)
  ※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대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사업예산: 13,95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대상
 - 사용본거지가 서울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
 - 2009.8.31.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04년도 이전 배출기준 제작 비도로용 지게차, 굴착기)
○ 신청방법: ①인터넷, ②등기우편(2023.12.1. (금) 소인까지 인정), ③이메일
 - 인 터 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 등기우편: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이메일: 1577-7121@aea.or.kr
○ 보조금 청구방법 : 등기우편으로만 청구서 제출
 - 등기우편: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보조금 청구기간
 ①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②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제작사 사정으로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신차 출고 지연 확인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
○ 문의: 대기정책과 02-2133-4240(경유차), 3654(건설기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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