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예술 검열 당했다”…전시 뜯어낸 서울도서관, 인권위 진정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01.11. 10:39

수정일 2023.01.11. 10:39

조회 276

서울시 신청사

◆ “서울도서관 쪽 결정에 따라 서울아트책보고는 전시가 시작된 당일 해당 전시물을 철거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아트책보고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본 프로그램은 수탁기관과 입점서점의 계약에 의해 진행하는 협력 문화프로그램임

 - 양자 계약에 의하면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어있으나 본 프로그램은 당초 제출한 계획서와는 다른 계획서가 전시 3일 전에 제출되어 촉박하게 진행되었고,

 - 이에 사전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은 소책자’ 및 동의 없이 ‘서울아트책보고를 후원사로 기입한 리플릿’ 등을 수탁기관 자체 결정으로 전시대 하단 수납장으로 이동‧보관하였고, 이를 서울도서관에 사후 보고한 사안으로 서울도서관이 철거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음

   • ’22.11.1. ‘건축’ 주제로 계획서 제출 (입점서점→수탁기관)
   • ’22.12.26. ‘예술과 노동’ 주제로 변경된 계획서 제출 (입점서점→수탁기관)
   • ’22.12.29. 전시시작, 수탁기관이 소책자, 리플릿 등을 수납장으로 이동‧보관 후 서울도서관에 사후보고

 - 향후 서울도서관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수탁기관이 입점서점 협력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도‧감독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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