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서울시 간부방’, 이태원 참사 직후 책임 회피·자료 은폐 정황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12.29. 10:32

수정일 2022.12.29. 10:32

조회 504

서울시청 신청사

◆ “서울시 간부들이 모인 별도의 모바일 상황실(간부방)에는 언론배포용 자료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사고 발생 직후 가동했다’고 거짓 기재하는 등 사전‧사후 대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조직적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는 것은 사실이 아님.

  - ‘간부 모바일 상황실’은 실무진의 정보공유를 위한 ‘모바일 상황실’과는 별도로 주요 국과장이 참여하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실무진 모바일 상황실’은 300여명이 참여하고 있어, 상황정보를 놓치거나 의사결정을 위한 소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임

  -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사고 발생 직후 가동했다”로 보도자료를 수정해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주장 관련, 이미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최초 사고 인지 후, 10.30.00:30까지 재난과 관련하여 시장·간부들과 10여 차례 통화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고 사실상 재대본이 가동된 것임. 따라서, 보도자료에 사고 직후 재대본을 운영한 것으로 수정을 요청함. 

  - “핼러윈 행사 안전 대책 문건을 은폐한 것 아니냐” 는 주장 관련, 서울시는 특위의 현장방문시(12.21.), 시민건강국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의 생활방역 수칙 공문이 나갔다고 답변했으며, 아울러 ‘핼러윈 데이 대비 생활 방역 수칙 홍보 시행 알림’ 과 용산소방서의 ‘핼러윈 데이 소방안전대책’ 공문을 12.9.(금) 특위에 기 제출한 바 있음. 위 공문들은 핼러윈을 계기로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것을 예방하라는 ‘방역 수칙 재강조’ 와 ‘화재 예방 등 소방 활동 강화’ 내용임. 이를 두고 은폐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 “ ‘피해자’ 라는 용어를 쓰지 않도록 해달라”는 행정1부시장의 발언 관련, 피해자라는 명칭이 해석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상자와 사망자만 포함하는 ‘사상자’로 표기하도록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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