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법개정 불구 서울시·자치구 10년간 반지하 주택 불허 건수는 ‘3건’ 불과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9.15. 11:10
◆ “서울시가 2012년 반지하 주택 허가를 금지할 수 있는 법 개정까지 추진해 놓고 관리를 소홀히 해 25개 자치구가 주택 건설을 불허한 것은 단 3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별 건축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하지 않은 셈이다”와 관련하여
- 2012년 개정된 건축법은 원칙적으로는 반지하 주택 허가가 가능하나 침수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모든 반지하 주택이 심의를 득해야 하는 것은 아님.(허가권자 : 자치구청장)
◆ “서울 시내에 지난 10년간 허가된 주거용 반지하 주택이 5,118호 임에도 서울시는 4만 호로 발표하는 등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정책을 추진한 사실도 드러났다”와 관련하여
- 2012년 건축법 개정 이후 지어진 '지하·반지하가 있는 건축물 약 4만 호' 중에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지하 주택은 약 6천 호라고 '22.9.3. 기 해명한 바 있으며,
- 기사에 인용된 5,118호는 의원 자료요구에 따라 '허가 기준('12~'22년 7월)' 현황을 제출하여 보도된 것임.
*건축허가부터 준공까지는 통상 1~2년의 건설․사용승인 등 기간이 소요됨.
◆ “신규 반지하 주택을 늘리지 말라는 건축법 취지에 반하는 서울시 주요 자치구의 건축위 심의 대상 기준부터 손봐야 한다”와 관련하여
- 개정된 건축법의 취지는 시민 안전을 위해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반지하 주택의 허가를 제한하는 것임.
- 최근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신축을 불허토록 건축법 개정 건의('22.8.16.)하였고, 개정 전까지는 신중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불허토록 자치구로 시달하였음.
- 2012년 개정된 건축법은 원칙적으로는 반지하 주택 허가가 가능하나 침수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모든 반지하 주택이 심의를 득해야 하는 것은 아님.(허가권자 : 자치구청장)
◆ “서울 시내에 지난 10년간 허가된 주거용 반지하 주택이 5,118호 임에도 서울시는 4만 호로 발표하는 등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정책을 추진한 사실도 드러났다”와 관련하여
- 2012년 건축법 개정 이후 지어진 '지하·반지하가 있는 건축물 약 4만 호' 중에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지하 주택은 약 6천 호라고 '22.9.3. 기 해명한 바 있으며,
- 기사에 인용된 5,118호는 의원 자료요구에 따라 '허가 기준('12~'22년 7월)' 현황을 제출하여 보도된 것임.
*건축허가부터 준공까지는 통상 1~2년의 건설․사용승인 등 기간이 소요됨.
◆ “신규 반지하 주택을 늘리지 말라는 건축법 취지에 반하는 서울시 주요 자치구의 건축위 심의 대상 기준부터 손봐야 한다”와 관련하여
- 개정된 건축법의 취지는 시민 안전을 위해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반지하 주택의 허가를 제한하는 것임.
- 최근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신축을 불허토록 건축법 개정 건의('22.8.16.)하였고, 개정 전까지는 신중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불허토록 자치구로 시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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