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늘리고 건축규제 푼다…도시정비계획 재정비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9.01. 15:45

수정일 2022.09.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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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재정비(안)이 마련됐다.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재정비(안)이 마련됐다.

서울시가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재정비한다. 정비구역의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가 주요 골자다.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은 상업, 준공업,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이번 재정비(안)은 2016년 기본계획 재정비 후 5년이 지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한 데 따른 것으로, 사회적‧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한 것.

‘2025 기본계획’은 경직된 높이계획과 축소된 정비예정구역 등 보존 중심의 계획으로, 시 정책방향에 대응하고 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에서는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新)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①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②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 ③서울도심 도심부 직주균형으로 활력넘치는 직주혼합도시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를 위하여 서울도심 도심부와 도심 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하고,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지역별 유도 용도 조정 및 공공기여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서울도심 도심부는 지난 2016년 해제되었던 동대문 일대를 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도심부 외 지역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 유연한 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를 위하여 녹지조성방안을 수립한다.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를 위하여 녹지조성방안을 수립한다.

둘째,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를 위하여 서울도심 도심부 녹지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조정했다.

정비사업 시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소되는 밀도의 보전을 위해 기존 90m 이하였던 높이를 완화하고, 공개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토록 한다.

셋째,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 균형으로 활력 넘치는 직주혼합도시를 위하여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일과 주거, 여가가 공존하는 활력있는 직주혼합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거 주용도 도입시 주거비율을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했으며, 중심지 위계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영등포 및 광역중심은 최대 80%, 12지역 중심은 최대 90%로 주거비율을 계획하였다.

또한, 도심주거 공급 확대를 위하여 주거도입시 주거복합비율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종전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했다.

시는 기본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중심기능의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도시활력 증진과 다양한 시민개방공간이 확보됨으로써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한다. 주민공람 이후에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고시한다는 목표다.

문의 : 도심재창조과 02-2133-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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