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장애인에 전동휠체어 지원…'약자와의 동행' 실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6.13. 16:10

수정일 2023.11.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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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부터 7월 29일까지 전동휠체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6월 14일부터 7월 29일까지 전동휠체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와 (재)티머니복지재단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서울시민의 사회복귀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동휠체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지가 서울시인 장애인 중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① 교통사고 증빙서류 제출, ② 직장, 학업, 직업교육 등의 사유로 정기적인 이동 필요 여부, ③ 보행 장애 정도, ④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00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6월 14일부터 7월 29일 18시까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508호 (영등포동 8가, knk디지털타워)) 우편이나 이메일(gyotong@gyotong.org)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누리집을 통해 제공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 참여업체의 전동휠체어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필요 시 편의에 맞춰 옵션 추가도 가능하다. 인수 시 지원금을 최대 275만 원이다. 275만 원 이상인 경우, 초과된 만큼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전동 휠체어 예시 (상기 이미지는 지원하는 제품과 다를 수 있음)
전동 휠체어 예시 (상기 이미지는 지원하는 제품과 다를 수 있음)

전동휠체어 지원사업은 서울시 주도로는 처음 시행돼 그 의미를 더한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선 결과로, 6월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약자 동행 교통사업'의 두 번째 사업인만큼, 향후 단계별로 시민 체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교통 안전을 강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와 섬세한 지원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사고 보행 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교통사고 장애인(전동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장애인)
○ 신청기간 : 2022. 6. 14.(화) ~ 7. 29.(금) 18시까지 (우편물 도착분에 한함)
○ 인원 : 총 100명
○ 지원방식 : 전동휠체어 현물 지원 (1인당 최대 275만원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교통사고 증빙서류 1부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최초 진단서, 교통사고 확인 장애 진단서 등)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 시)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누리집
○ 접수 방법: 제출서류 원본 우편 발송 / PDF 및 한글파일 이메일 제출
- 우편접수 : 우) 072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508호 (영등포동 8가, knk디지털타워)
(※우편 접수 확인 문자 미수신 시 전화 확인 요망)
- 이메일 제출 : gyotong@gyotong.org
○ 문의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02-841-8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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