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오세훈표 ‘상생주택’ 첫발...자연녹지지역도 포함」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3.15. 15:05

수정일 2022.04.15. 08:43

조회 991

서울시청 본관

◆ 공모 대상지에 포함된 자연녹지는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사업지 개별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선정하겠음.

◆ 또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사업 토지공모 공고문”에도 서울시 정책상 보전 및 전문 기능이 필요한 지역 등은 제외될 수 있음을 명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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