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도 된다! 출생아 '바우처 200만원' 받으려면?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3.07. 16:28
올해 출생아부터 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지원한다
서울시가 올해 이후로 태어난 아동들에게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산후조리원은 물론, 온라인쇼핑과 마트 등에서 필요한 물품 구매도 가능합니다. 시는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10만 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을 대폭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신청은 동주민센터와 복지로 사이트 등에서 상시 접수하며,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로 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신청접수를 온·오프라인으로 받는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고 조부모 등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우리나라이면 신청 가능하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 출생아도 국내 입국 및 국내 체류 여부가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시가 2018년부터 출생가정에 지원했던 10만 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지원금액이 커졌을 뿐 아니라, 체온계·수유쿠션 등 정해진 품목 가운데 선택해서 받는 ‘출생축하용품’과 다르게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출생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으로 추진된다. 전체 예산의 55.7%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반반씩 분담하고, 나머지 44.3%는 국비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부터 1년이다. 시는 지급결정 시한(신청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 등을 고려해 여유 있게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2022년 1~3월생의 사용기간은 예외적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된다.
2022년 1월 1일 이전 출생가정은 기존 ‘출생축하용품’을 지원받는다.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은 오는 3월 31일 종료되기 때문에 아직 출생축하용품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는 이날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고 조부모 등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우리나라이면 신청 가능하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 출생아도 국내 입국 및 국내 체류 여부가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시가 2018년부터 출생가정에 지원했던 10만 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지원금액이 커졌을 뿐 아니라, 체온계·수유쿠션 등 정해진 품목 가운데 선택해서 받는 ‘출생축하용품’과 다르게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출생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으로 추진된다. 전체 예산의 55.7%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반반씩 분담하고, 나머지 44.3%는 국비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부터 1년이다. 시는 지급결정 시한(신청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 등을 고려해 여유 있게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2022년 1~3월생의 사용기간은 예외적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된다.
2022년 1월 1일 이전 출생가정은 기존 ‘출생축하용품’을 지원받는다.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은 오는 3월 31일 종료되기 때문에 아직 출생축하용품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는 이날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사업 관련 Q&A
Q1. 지급시기가 2022. 4. 1일부터이면, 2022년 1월~3월생의 신청시기와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2021.12.2일 국회 통과)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지급시기가 2022. 4. 1일부터 이므로, 사용기간은 2022. 4. 1.~ 2023. 3. 31.까지입니다.
Q2. 신청기간은 없나요?
그렇습니다.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간은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1년(아동의 첫 돌 전 날)까지이므로, 지급결정 시한(신청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 등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카드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Q3.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 출생아인 경우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국내입국 및 국내체류 여부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후 신청하면 됩니다.
Q4.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우리나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신청 가능한가요?
실질적 보호자(부모)의 대리인으로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서 외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하고, 대리인 신분증 및 보호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 등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6. 주민등록상 타 지역 거주 대상자(보호자)가 방문신청한 경우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방문신청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에 전국 어디서든 방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신청자가 타 지역 거주자이면, 신청받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신청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자료를 즉시 이송하여야 합니다.
Q7. 첫만남이용권 사용가능일은 언제인가요?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Q8.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제외 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슬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Q9. 산후조리원 비용,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쓸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사업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벗어난 유흥·사행업종, 면세점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10. 온라인 쇼핑에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11.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별개로 결제되는 것인지?
하나의 국민행복카드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첫만남이용권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가 우선 결제됩니다.
다만, 동시에 결제는 되지 않습니다. 즉, 진료비가 2만 원일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잔액이 1만 원이라면, 동 바우처로 1만 원이 결제되고, 나머지 1만 원은 개인부담해야 합니다.
Q12. 첫만남이용권 사용시 안내 문자가 발송되나요?
그렇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개시, 사용시 잔액 안내 등 사회보장정보원 및 카드사에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Q13. 바우처 결제 시 할부결제, 정기결제, 부분취소가 가능한가요?
할부·정기 결제, 부분취소 모두 불가능합니다.
(할부결제) 250만 원의 제품 구입 시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일시불 결제 후 차액 50만원(본인부담금)에 대한 할부 선택 가능
(정기결제) 첫만남이용권은 공과금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하여 정기결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부분취소)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전체취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숙박, 기차, 항공권 등 일정변경으로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분취소가 불가능 하다는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가족담당관 02-2133-517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2021.12.2일 국회 통과)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지급시기가 2022. 4. 1일부터 이므로, 사용기간은 2022. 4. 1.~ 2023. 3. 31.까지입니다.
Q2. 신청기간은 없나요?
그렇습니다.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간은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1년(아동의 첫 돌 전 날)까지이므로, 지급결정 시한(신청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 등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카드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Q3.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 출생아인 경우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국내입국 및 국내체류 여부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후 신청하면 됩니다.
Q4.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우리나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신청 가능한가요?
실질적 보호자(부모)의 대리인으로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서 외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하고, 대리인 신분증 및 보호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 등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6. 주민등록상 타 지역 거주 대상자(보호자)가 방문신청한 경우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방문신청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에 전국 어디서든 방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신청자가 타 지역 거주자이면, 신청받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신청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자료를 즉시 이송하여야 합니다.
Q7. 첫만남이용권 사용가능일은 언제인가요?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Q8.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제외 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슬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Q9. 산후조리원 비용,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쓸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사업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벗어난 유흥·사행업종, 면세점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10. 온라인 쇼핑에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11.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별개로 결제되는 것인지?
하나의 국민행복카드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첫만남이용권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가 우선 결제됩니다.
다만, 동시에 결제는 되지 않습니다. 즉, 진료비가 2만 원일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잔액이 1만 원이라면, 동 바우처로 1만 원이 결제되고, 나머지 1만 원은 개인부담해야 합니다.
Q12. 첫만남이용권 사용시 안내 문자가 발송되나요?
그렇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개시, 사용시 잔액 안내 등 사회보장정보원 및 카드사에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Q13. 바우처 결제 시 할부결제, 정기결제, 부분취소가 가능한가요?
할부·정기 결제, 부분취소 모두 불가능합니다.
(할부결제) 250만 원의 제품 구입 시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일시불 결제 후 차액 50만원(본인부담금)에 대한 할부 선택 가능
(정기결제) 첫만남이용권은 공과금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하여 정기결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부분취소)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전체취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숙박, 기차, 항공권 등 일정변경으로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분취소가 불가능 하다는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가족담당관 02-2133-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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