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소가 뭐였지?" 홀몸어르신 위한 '집 주소 스티커'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1.25. 16:00

수정일 2022.03.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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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홀몸어르신 12만 명에게 긴급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집 주소 스티커’를 지원한다
서울시가 홀몸어르신 12만 명에게 긴급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집 주소 스티커’를 지원한다

# 혼자 살고 있는 한**씨(여, 79세)는 얼마 전 아찔한 일을 겪었다. 욕실에서 넘어져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하려는데 주소가 생각나지 않았다. 평소 필요할 때마다 건물번호판을 보러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곤 했지만 엉덩이뼈에 금이 간 상태로는 움직이기가 힘들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해 119 등 구조기관에 신고해야 할 때 당황한 나머지 주소가 떠오르지 않는 상황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특히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홀몸어르신인 경우, 집 주소가 생각나지 않아 신고가 지연되면 자칫 골든 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서울시가 약 12만 명의 홀몸어르신 개개인의 도로명 집 주소를 기입한 안내스티커를 제작해 지원한다.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화장실의 벽면이나 전화기 옆, 냉장고 등 항시 눈에 잘 띄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해 놓았다가 응급상황 시 스티커에 적힌 집 주소대로 신속·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119 등 구조기관 신고 시 도로명주소로 신고하면 건물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위급 상황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신속하게 신고자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지번주소는 여러 개의 건물이 한꺼번에 검색되는 경우가 있어 일일이 건물을 확인해야 하는 등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스티커는 어르신들이 한눈에 잘 읽을 수 있도록 가로 15cm, 세로 21cm 규격의 큰 사이즈로, 자석·스티커 등 실내에 쉽게 붙여놓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안)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안)

또한 어르신이 살고 있는 집의 도로명주소 뿐 아니라 119,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 번호(1533-1179)도 기입된다. 자녀, 가족 등 보호자의 긴급 연락처도 적어놓을 수 있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서비스다. 올해부터 저소득층(중위소득 85% 이하, 2022년 한시적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콜센터 1533-1179)

이번 대책은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에 이어 1인가구의 가장 큰 고충인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1인가구의 58%)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기 위한 대책이다.

시는 홀몸어르신 거주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할 8개 내외 자치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자치구에서 홀몸 어르신에게 배부할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제작·배포하게 된다. 

서울시내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약 36만 명(2021.10 기준)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2만 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단계적으로 전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 시행해 보다 많은 홀몸 어르신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호진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2반장은 “홀몸 어르신이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부딪치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에 적으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문의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02-2133-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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