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이 제품 아닌데..." 아파트 옵션 피해 1위는 가전제품
한국소비자원
발행일 2022.01.03. 14:50
#1 아파트 옵션 계약 시 내용 구체화하고 이행 여부 꼼꼼히 확인해야해요
#2 최근 아파트 건설사들의 브랜드 차별화, 고급화 전략으로 소비자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아파트 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해요
*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제시하여 입주자가 분양가 이외의
금액을 지급하고 추가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3 옵션 품목 중 가전제품 피해가 가장 많아요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아파트 옵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
- 최근 4년여간 (2018년 ~ 2021년 10월) 총 52건 -
ㆍ2018년 : 10건
ㆍ2019년 : 9건
ㆍ2020년 : 13건
ㆍ2021년 1~10월 : 20건
◎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옵션 품목 현황
ㆍ가전제품 : 42.3% (22건)
ㆍ중문 : 25.0% (13건)
ㆍ가구 : 13.5% (7건)
ㆍ창호 : 11.5% (6건)
ㆍ기타 : 7.7% (4건)
#4 계약불이행, 계약해제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가 78.9%에요
ㆍ계약 불이행 : 55.8% (29건)
옵션의 종류나 시공 상태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다수였어요.
특히, 계약 후 설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가전제품의 스펙이나 시공 형태가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어 발생하는 분쟁이 많았어요.
ㆍ시공 전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요구 : 23.1% (12건)
ㆍ품질 불만 : 13.5% (7건)
ㆍA/S 불만 : 5.8% (3건)
#5 하자보수의 책임 주체 및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분쟁 발생 소지 높아요
◎ 피해구제 신청 52건 중
ㆍ건설사에 배상 등 조치를 요구 : 84.6% (44건)
ㆍ옵션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요구 : 15.4% (8건)
- 옵션 품목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 주체 및 범위 등이 계약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어요
#6 한국소비자원은 아파트 옵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당부했어요
- 계약 시 상품의 가격·사양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하세요.
- 계약해제 가능 여부, 위약금 규모 및 옵션품목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 주체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 시공 착수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제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계약하세요.
- 옵션 상품은 통상 2~3년 후 설치(공급)되므로 계약이행 확인을 위해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7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ㆍ1372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유료) / www.ccn.go.kr
ㆍ소비자24 /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 www.consumer.go.kr
#2 최근 아파트 건설사들의 브랜드 차별화, 고급화 전략으로 소비자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아파트 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해요
*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제시하여 입주자가 분양가 이외의
금액을 지급하고 추가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3 옵션 품목 중 가전제품 피해가 가장 많아요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아파트 옵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
- 최근 4년여간 (2018년 ~ 2021년 10월) 총 52건 -
ㆍ2018년 : 10건
ㆍ2019년 : 9건
ㆍ2020년 : 13건
ㆍ2021년 1~10월 : 20건
◎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옵션 품목 현황
ㆍ가전제품 : 42.3% (22건)
ㆍ중문 : 25.0% (13건)
ㆍ가구 : 13.5% (7건)
ㆍ창호 : 11.5% (6건)
ㆍ기타 : 7.7% (4건)
#4 계약불이행, 계약해제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가 78.9%에요
ㆍ계약 불이행 : 55.8% (29건)
옵션의 종류나 시공 상태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다수였어요.
특히, 계약 후 설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가전제품의 스펙이나 시공 형태가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어 발생하는 분쟁이 많았어요.
ㆍ시공 전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요구 : 23.1% (12건)
ㆍ품질 불만 : 13.5% (7건)
ㆍA/S 불만 : 5.8% (3건)
#5 하자보수의 책임 주체 및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분쟁 발생 소지 높아요
◎ 피해구제 신청 52건 중
ㆍ건설사에 배상 등 조치를 요구 : 84.6% (44건)
ㆍ옵션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요구 : 15.4% (8건)
- 옵션 품목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 주체 및 범위 등이 계약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어요
#6 한국소비자원은 아파트 옵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당부했어요
- 계약 시 상품의 가격·사양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하세요.
- 계약해제 가능 여부, 위약금 규모 및 옵션품목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 주체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 시공 착수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제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계약하세요.
- 옵션 상품은 통상 2~3년 후 설치(공급)되므로 계약이행 확인을 위해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7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ㆍ1372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유료) / www.ccn.go.kr
ㆍ소비자24 /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 www.consumer.go.kr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