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뉴욕 IBM 플라자 같은 '실내형 공개공간' 생긴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1.03. 15:17

수정일 2022.01.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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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실내형 공개공간’에 대한 개념 및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은 실내형 공개공간 예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실내형 공개공간’에 대한 개념 및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은 실내형 공개공간 예시

서울시가 날씨와 계절, 미세먼지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형 공개공간’ 제도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주는 용적률을 완화 받는 대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적공간인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한다.

현행 「건축법」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상에서 공개공지(공간) 설치 장소를 ‘실외’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에는 면적·높이 등 ‘실내용 공개공간’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실내라는 특성상 건축주가 사유재산처럼 점유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실제 설치 사례가 없다.

통상적으로 공개공지는 건물 밖 야외에 공원이나 쉼터 형태로 조성돼 왔지만, 폭염, 한파 등의 기후변화, 극심한 미세먼지 등으로 실외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날이 많아지면서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전국 최초로 ‘실내형 공개공간’ 정의와 건물 면적에 따른 최소 면적, 높이, 폭 등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 지난 12월 30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실내형 공개공간’은 기후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 공간을 활용해 조성되는 공개공간을 의미하며,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가 이용 가능한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건축법」에 따라 기존 실외 공개공지와 동일하게 120% 범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면적이 넓어질수록 군집도가 커지는 만큼 실내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내형 공개공간’을 면적에 따라 3단계(대·중·소규모)로 구분해서 최소 폭과 높이 규정을 설정했다.

소규모
(실내형 공개공간 면적 150㎡ 이상)
중규모
(실내형 공개공간 면적 500㎡ 이상)
대규모
(실내형 공개공간 면적 1000㎡ 이상)
① 최소폭 : 6m 이상
② 최소높이 : 층수 2개층 이상
① 최소폭 : 9m 이상
② 최소높이 : 층수 3개층 이상
① 최소폭 : 12m 이상
② 최소높이 : 층수 4개층 이상

시는 ‘실내 공개공간’을 건축주가 사유재산처럼 점유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실내 공개공간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문 등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분기별·수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실내형 공개공간’ 도입 예시, (좌) Citygroup Center Atrium, 미국 뉴욕 / (우) IBM PLAZA, 미국 뉴욕
해외 ‘실내형 공개공간’ 도입 예시, (좌) Citygroup Center Atrium, 미국 뉴욕 / (우) IBM PLAZA, 미국 뉴욕

해외 도시의 대표적인 실내 공개공간으로는 뉴욕 맨해튼 한복판의 IBM PLAZA를 꼽을 수 있다. 고층건물 1층에 높고 투명한 유리창으로 만들어진 이 공간에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이 갖춰져 있어 날씨와 관계없이 쾌적하게 쉴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내 공개공간’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만큼 실내 공개공간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내 활동이 많은 도시민의 생활을 고려한 건물 내 휴식·소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실외 공개공지의 한계를 개선하고, 공공공간의 공공성과 쾌적성, 활용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는 목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통상 실외에 마련하는 것이 당연했던 공개공지를 실내 공간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에 구애받지 않고 사시사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내용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생략)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6. (생략)
7. (신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생략)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6. (생략)
7.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43조에서 정하는 공개공지 등으로서 기후 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공간을 활용하여 조성되는 공개공간(이하 “실내형 공개공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 공중이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설치
나. 최소면적 150㎡이상인 경우 : 최소폭 6m이상, 최소높이 : 층수 2개층 이상
다. 최소면적 500㎡이상인 경우 : 최소폭 9m이상, 최소높이 : 층수 3개층 이상
라. 최소면적 1,000㎡이상인 경우 : 최소폭 12m이상, 최소높이 : 층수 4개층 이상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 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6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로 한정하여 산입한다.
③ 영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 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6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로 한정하여 산입한다.

문의: 건축기획과 02-2133-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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