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도 '투명 페트병·비닐' 분리배출 25일부터 시행
발행일 2021.12.22. 14:10
오는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비닐 분리배출 의무화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용수
지난해 공동주택부터 도입됐던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무화가 오는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빌라, 연립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 페트병, 비닐,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혼합해 배출했다면, 이제부터는 투명 페트병과 비닐을 각각 따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헹군 뒤, 라벨 제거 후, 찌그러트린 후 뚜껑은 닫은 채 배출해야 한다. 비닐류는 종류와 색상에 관계없이 부피를 줄인 뒤 배출한다. 재활용품 배출 요일은 자치구나 동네마다 다르므로, 지정된 요일과 시간을 확인 후 집 앞에 내놓으면 된다. 바깥에서 봤을 때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투명 페트병과 비닐을 제외한 모든 품목(유색 페트병, 플라스틱, 종이, 캔, 병)은 한데 모아 통합배출한다. 플라스틱 용기, 뚜껑, 양념통, 일회용 컵 등에 'PET'(페트)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뚜껑과 함께 일반플라스틱으로 통합배출한다. 내부가 흰색 종이로 되어 있는 우유팩은 고품질 펄프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량을 모아서 동주민센터에 가져다주면 화장지로 교환받을 수 있다.
음료, 생수용 투명 페트병과 비닐을 별도 분리배출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실천하면 고품질 재활용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수입되는 폐자원량을 줄이고 나아가 탄소중립을 실현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재활용품별 배출방법이 헷갈릴 경우에는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다운로드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헹군 뒤, 라벨 제거 후, 찌그러트린 후 뚜껑은 닫은 채 배출해야 한다. 비닐류는 종류와 색상에 관계없이 부피를 줄인 뒤 배출한다. 재활용품 배출 요일은 자치구나 동네마다 다르므로, 지정된 요일과 시간을 확인 후 집 앞에 내놓으면 된다. 바깥에서 봤을 때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투명 페트병과 비닐을 제외한 모든 품목(유색 페트병, 플라스틱, 종이, 캔, 병)은 한데 모아 통합배출한다. 플라스틱 용기, 뚜껑, 양념통, 일회용 컵 등에 'PET'(페트)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뚜껑과 함께 일반플라스틱으로 통합배출한다. 내부가 흰색 종이로 되어 있는 우유팩은 고품질 펄프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량을 모아서 동주민센터에 가져다주면 화장지로 교환받을 수 있다.
음료, 생수용 투명 페트병과 비닐을 별도 분리배출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실천하면 고품질 재활용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수입되는 폐자원량을 줄이고 나아가 탄소중립을 실현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재활용품별 배출방법이 헷갈릴 경우에는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다운로드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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