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도 '투명 페트병·비닐' 분리배출 25일부터 시행

시민기자 이용수

발행일 2021.12.22. 14:10

수정일 2021.12.23. 16:22

조회 3,908

오는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비닐 분리배출 의무화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용수

지난해 공동주택부터 도입됐던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무화가 오는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빌라, 연립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 페트병, 비닐,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혼합해 배출했다면, 이제부터는 투명 페트병과 비닐을 각각 따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헹군 뒤, 라벨 제거 후, 찌그러트린 후 뚜껑은 닫은 채 배출해야 한다. 비닐류는 종류와 색상에 관계없이 부피를 줄인 뒤 배출한다. 재활용품 배출 요일은 자치구나 동네마다 다르므로, 지정된 요일과 시간을 확인 후 집 앞에 내놓으면 된다. 바깥에서 봤을 때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투명 페트병과 비닐을 제외한 모든 품목(유색 페트병, 플라스틱, 종이, 캔, 병)은 한데 모아 통합배출한다. 플라스틱 용기, 뚜껑, 양념통, 일회용 컵 등에 'PET'(페트)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뚜껑과 함께 일반플라스틱으로 통합배출한다. 내부가 흰색 종이로 되어 있는 우유팩은 고품질 펄프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량을 모아서 동주민센터에 가져다주면 화장지로 교환받을 수 있다.

음료, 생수용 투명 페트병과 비닐을 별도 분리배출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실천하면 고품질 재활용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수입되는 폐자원량을 줄이고 나아가 탄소중립을 실현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재활용품별 배출방법이 헷갈릴 경우에는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다운로드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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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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