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인상! 이혼 시 양육비 산정기준 최고 288만원

정석원 마을변호사

발행일 2021.12.06. 14:05

수정일 2021.12.06. 15:03

조회 5,576

정석원 변호사
정석원 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정석원 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정석원 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4) 내년 3월 시행되는 양육비 산정기준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혼인 중에 부모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자녀의 양육비용을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로서 공동으로 부담하지만,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외 자녀를 두는 등 부모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민법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비를 비롯하여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때 법원이 적정한 양육비 액수를 산정하는데 참고하는 것이 바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공표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통계자료가 발표·축적되었고, 물가 및 국민 소득의 상승, 영유아 보육지원제도의 개선 등의 변화된 사회 경제적인 사정들을 반영한 새로운 양육비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다 현실에 맞는 양육비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2년 3월 시행할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 11월 5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안)는 2022년 3월부터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부터 살펴본 다음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

내년부터 시행될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종전의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비교하여,▴부모 합산 소득 구간이 900~999만 원, 1000~1199만 원, 1200만 원 이상 구간으로 세분되었고, ▴자녀의 나이 구간이 종전 6세 이상 11세 이하 구간을 6세 이상 8세 이하와 9세 이상 11세 이하로 세분화되었으며, ▴각 가구소득 구간에서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표가 별도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외 사회 전반의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어 양육비가 다소 증가하였으며, 가산·감산요소가 수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비율)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각 자녀에 상응하는 나이 구간(세로축)과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가로축)의 교차점이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 양육자녀 2인 중 1인의 나이가 7세이며, 양육자의 근로소득이 월 150만 원(세전), 비양육자의 근로소득이 월 200만 원(세전), 임대수입이 월 100만 원(세전)인 경우,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세로축에서 6~8세 구간을, 가로축에서 400~499만 원 구간(=15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을 적용하여 자녀 나이 구간과 부모 합산 소득 구간의 교차점인 105.0~121.6만 원의 범위에서 표준양육비를 정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양육비의 액수가 양육비 산정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아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법원은 적극적으로 양육비 기준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양육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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