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 안전하게! 어린이 보호구역 달라진 모습

시민기자 조수연

발행일 2021.10.27. 13:48

수정일 2021.10.27. 17:52

조회 1,767

적발시 과태료 12만원, 불편 최소화 위해 ‘안심 승하차존’ 운영도

지난 21일부터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이를 어길 시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이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통상 유치원·초등학교 정문의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설정돼 있다. 시작과 끝나는 지점, 도로 2개가 만나는 교차지점 등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있고 도로 바닥에도 일정한 간격마다 안내표지가 있다.
지난 2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스쿨존 내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지난 2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스쿨존 내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조수연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2개월 간 전국에서 신고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불법 주정차가 11만 6,862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주정차 및 사고 시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음에도, 매월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8,000건이 넘는 불법주정차 신고사례가 발생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서울형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도입하고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관련 예산을 확충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감시하고, 서울경찰청과 함께 개학철 통학로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
스쿨존 내에서는 시속 30킬로 이하로 운전해야 한다.
스쿨존 내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해야 한다. ⓒ조수연

이제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차는 물론 잠시 정차하는 것도 전면 금지됐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 주정차가 금지됐는데,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본격 시행된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8시~20시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1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경찰, 구청과 합동 집중 단속을 벌여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할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표지판과 CCTV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표지판과 CCTV ⓒ조수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원천 차단 시행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궁금해 동작구 흑석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찾았다. 이 지역은 은로초등학교, 중앙대학교 부속중학교 등이 왕복 2차선 도로에 인접해 있고 양 옆으로 대단지 아파트와 대학교가 있어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 

통학시간이 아니어도 점심시간이나 평일 오후에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이를 막는 학교보안관의 실랑이가 벌어지는 모습도 종종 목격할 수 있었다. 주민들은 아이들의 통학로를 걱정해 오던 참이다. 특히 아이들 등하원 불법 주정차 차량과 주변 재개발로 인한 덤프트럭, 레미콘 등의 공사차량이 뒤섞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 중 하나였다. 

지역 주민인 박현우씨는 “가끔 차도로 뛰어나오는 어린이가 정차된 차량에 가려 사고가 날 뻔한 광경을 목격했다”며 “특히 여기는 차량 통행이 많아 불법 주정차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CCTV, 안전펜스, 옐로카펫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한 시설물도 확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은로초등학교 앞 옐로카펫, 바닥뿐 아니라 벽까지 노랗게 표시해 가시성을 높였다.
은로초등학교 앞 옐로카펫, 바닥뿐 아니라 벽까지 노랗게 표시해 가시성을 높였다. ⓒ조수연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이 보장되는 불법 주정차 전면 금지 소식을 반기는 모습이다. 반면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장애학생의 경우나 아직 어린 아이를 혼자 걸어서 유치원이나 학교에 들여보내기에는 위험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등하교 시간대 통학용 차량의 승하차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통학거리가 멀거나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학원차량의 승하차 등 예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가능한 ‘안심 승하차존’을 도입했다. 이 경우 5분간 정차가 허용된다. 현재 서울시내 1,741개 어린이 보호구역 내 201개소에 시범 설치됐다. 추후 학교들의 수요를 파악해 여건에 맞게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단속이 강화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가 사라졌다.
단속이 강화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가 사라졌다. ⓒ조수연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조치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어린이를 보지 못하고, 어린이 또한 달리는 차량을 보지 못해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 구역을 운전할 때는 운전자들 역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기자 조수연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고,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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