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 중인 청년 주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19일까지 신청하세요
발행일 2021.08.10. 13:42
8월 19일까지, 기존 5,000명에서 대폭 늘어난 2만2,000명 모집
‘지옥고.’ 서울에서 자취를 경험한 청년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지하(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의 앞글자를 딴 '지옥고'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표현하는 신조어다. 물론 서울의 모든 자취방이 지옥고인 것은 아니다. 편하고 좋은 집도 많다. 문제는 가격이다. 주머니가 가벼운 사회초년생이 감당할 수 있는 월세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청년층이 지옥고에 거주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 청년들은 보통 5평 남짓한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다. ⓒ조수연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청년 가구의 주거빈곤율은 37.2%에 달했다. 이는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 3명 중 1명은 주거빈곤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은 높은 월세에 부담이 크다. 서울에서 자취 중인 필자의 사촌 동생은 매달 월세를 내는 날이 다가오면 심한 부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집에서 독립해 서울에 거주 중인 친구 역시 “집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나와 보니 매월 50만 원씩 나가는 월세가 정말 아깝다. 1년에 600만 원이 주거비로 나간다”고 말했다. 친구가 받는 월급의 실수령액은 200만 원 남짓이니 월급의 25%가 월세로 나가는 셈이다.
실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은 높은 월세에 부담이 크다. 서울에서 자취 중인 필자의 사촌 동생은 매달 월세를 내는 날이 다가오면 심한 부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집에서 독립해 서울에 거주 중인 친구 역시 “집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나와 보니 매월 50만 원씩 나가는 월세가 정말 아깝다. 1년에 600만 원이 주거비로 나간다”고 말했다. 친구가 받는 월급의 실수령액은 200만 원 남짓이니 월급의 25%가 월세로 나가는 셈이다.
지하철역에 걸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포스터 ⓒ조수연
이에 서울시는 청년의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래는 매년 상반기에만 모집했는데, 올해는 상반기 5,000명에 이어 하반기에 2만2,000명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소재 대학 학생회들과의 간담회에서 “현행 서울시 월세지원제도의 혜택을 받는 청년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관악구 신림동 일대 ⓒ조수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신청자격이다. 신청일(2021년 8월 10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는 만19세~39세 청년 1인가구다. 주민등록상 만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
두 번째, 거주요건이다. 임차보증금, 즉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에 한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소득요건이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였지만, 사회초년생 등 근로하는 청년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위소득을 150% 이하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기존 월소득 219만 3,000원(세전 기준) 이하 청년들만 신청 가능했던 것에서 월소득 274만 2,000원(세전 기준) 이하 청년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두 번째, 거주요건이다. 임차보증금, 즉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에 한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소득요건이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였지만, 사회초년생 등 근로하는 청년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위소득을 150% 이하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기존 월소득 219만 3,000원(세전 기준) 이하 청년들만 신청 가능했던 것에서 월소득 274만 2,000원(세전 기준) 이하 청년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산정액(2020년 12월 기준). ⓒ서울시 블로그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이라면 오는 19일(목)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현재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건물이 부모의 건물인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 하반기 선정기준표 ⓒ서울시 블로그
위 표와 같이 선정 기준은 임차보증금 및 월세 등 소득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선정하고 만약 초과된다면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이 이뤄진다. 1구간은 임차보증금이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40만원 이하인 경우며, 선정 인원은 9,000명으로 가장 많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매월 20만 원을 10개월 동안 지급한다. 총 200만 원을 지급하는 셈인데, 과연 청년들은 어떻게 느낄까? 앞서 소개했던 필자의 친구는 “자취하는 청년은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데, 서울시가 이 부담을 함께 짊어진다는 느낌을 받아 좋다”면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사본 1부를 미리 준비했고, 10~11일경에 바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매월 20만 원을 10개월 동안 지급한다. 총 200만 원을 지급하는 셈인데, 과연 청년들은 어떻게 느낄까? 앞서 소개했던 필자의 친구는 “자취하는 청년은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데, 서울시가 이 부담을 함께 짊어진다는 느낌을 받아 좋다”면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사본 1부를 미리 준비했고, 10~11일경에 바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서울시가 청년월세지원으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함께 짊어진다. ⓒ조수연
‘월급은 한숨만, 월세는 걱정만….’ 주거비로 힘든 요즘 서울 청년들이다. 이러한 청년들의 서울살이가 가벼워지도록 월세 부담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정책이 반갑다. 특히 이번 하반기부터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대상자가 4배 이상 증가한 만큼, 19일까지 서둘러 신청해 그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회초년생 등 일하는 청년들도 정책을 누리기 바란다.
■ 2021년 하반기 서울 청년월세지원 모집
◌ 신청기간 : 2021.8.10.(화) 10:00~8.19(목) 18:00 마감
- 서울주거포털 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문의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다산콜센터 120
- 서울주거포털 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문의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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