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액 2배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도 2배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7.28. 16:12
서울시는 올해 추경을 포함해 총 147억 원을 투입해 7,000명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5년 간 3만 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선정할 계획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미래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200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 모태다.
예를 들어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 원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의 매칭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6년 간(2015~2020) 총 11,049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 지난 해 3,000명 모집에 13,462명이 신청(경쟁률 4.5:1)할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도 크다.
가입 신청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로 신청
신청자격은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이다. 청년 본인은 세전 월소득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9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선정된 가입 청년들은 저축액 매칭지원 뿐 아니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복지재단이 자체 제공하는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전문강사 초청 희망특강,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도 받게 된다.
재단은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해 자기이해 프로그램‧심리지원‧집단상담 등도 지원한다. 민달팽이유니온과 연계한 주거교육 및 주거상담‧주거동행서비스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와 연계한 심리지원‧취업지원‧여가지원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개요
○ 신청자격: 공고일(2021.8.2.) 현재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해당 출생일: 1986. 1. 1.∼2003.12.31. 출생자
- 본인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부모(배우자)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80% (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 80% |
1,462,265 | 2,470,463 | 3,187,160 | 3,901,032 | 4,605,898 | 5,302,882 |
-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자
○ 저축기간 및 금액 : 2·3년/ 10·15만원 중 선택
○ 매칭비율 : 본인저축액의 100%(1:1)
○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14세 이하 자녀 양육 저소득가구 ‘꿈나래통장’ 가입자 300명도 모집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매칭,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3자녀 이상 가구에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38만 원)로 완화 적용한다. 기초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매칭비율로 적립된다.
예컨대,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고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추가적립 360만 원, 이자 별도)을 수령하게 된다. 저축액 매칭지원 뿐 아니라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 서울시 꿈나래 통장 사업개요
○ 모집인원 : 총 300명
○ 신청자격 : 공고일(2021.8.2.) 현재 서울거주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 자녀 : 2021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6.1.1. 이후 출생자)
- 부모 : 2021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3.12.31. 이전 출생자)
-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 80% |
1,462,265 | 2,470,463 | 3,187,160 | 3,901,032 | 4,605,898 | 5,302,882 |
중위소득 90% |
1,645,048 | 2,779,271 | 3,585,555 | 4,388,661 | 5,181,636 | 5,965,743 |
※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
○ 저축기간 : 36개월(3년), 60개월(5년)
○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비율 : 수급자(1:1) 및 비수급자(1:0.5)
○ 저축금액 :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비수급, 3자녀) 중 선택
○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도 더욱 높아졌다.”며 “서울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하며 자산형성 기회를 갖고, 주거‧결혼‧창업 등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모집인원도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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