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기 전 이건 꼭 알아두세요!

시민기자 김영주

발행일 2021.06.16. 09:47

수정일 2021.06.16. 14:38

조회 2,681

킥보드는 꼭 혼자서만 이용을 하자 ⓒ김영주
킥보드는 꼭 혼자서만 이용을 하자 ⓒ김영주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특히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이 강화됐다. 바뀐 규정을 모르고 킥보드를 타다가 개정된 법을 알지 못해, 벌금을 내거나 규정을 못 지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요즘 동네 곳곳마다 전동 킥보드가 안 보이는게 이상할 정도로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정말 많아졌다. 자동차를 주차한 듯 곳곳에 전동 킥보드를 세워두거나, 청소년 어른 할 것 없이 전동 킥보드의 이용자도 연령대별로 다양하다 이용자가 많아진 만큼 주행의 위험성과 유의해야 할 점도 많다. 

이번에 강화된 전동 킥보드 법은 킥보드 이용자들이 안전에 유의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다. 안전한 킥보드 이용을 위해 헬멧을 꼭 착용하고 2인 탑승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킥보드의 승차 정원을 어길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되니 킥보드는 꼭 혼자만 타야겠다. 

또한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우측 가장자리로 운행을 해야 한다. 또한 야간 주행 시 등화 ( 전조등, 미등) 장치 미착용 시 벌금이 부과된다. 킥보드 운전자 자신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보행자와 사고가 안 나게 조심히 타야 한다. 보행자와 사고발생 시 징역 최대 5년, 벌금 최대 2000만 원의 형사처벌과 보행자와 사고발생 시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킥보드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서 잘 타야 한다. 
킥보드를 주차할 곳과 불가능한 곳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김영주
킥보드를 주차할 곳과 불가능한 곳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김영주

그리고 음주운전 시에는 범칙금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음주운전 측정 불응 시에는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 시에는 아예 탈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주차도 문제이다. 요즘, 동네 여기저기 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요즘 자주 보게 된다. 주차할 곳과 아닌 곳을 정확히 알아두자  "길목, 지하철 출입로, 버스정류장, 건널목"과 도로에 주차하지 말고, 사람들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가로수나, 벤치, 가로등 전봇대 등 주요 구조물 옆이나 자전거 거치대 따릉이 대여 주변소에 주차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전동킥보드에 직접 민원 신고가 가능한 QR 코드나 어플을 활용한 민원신고 채널도 개설된다. 무단 주정차 시 3시간의 유예시간 후 지정한 견인업체에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한다고 하니 조심해야 한다.

■ 개정된 전동킥보드 유의사항

1.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벌금 부과
2.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게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3.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 
4. 두 사람이 같이 킥보드를 타는 승차정원 위반시, 4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범칙금 부과 
5.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징역 최대 5년 벌금 200만 원의 형사 처벌
6. 음주운전 범칙금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음주운전 불응 시 13만 원 범칙금 부과) 

시민기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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