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도 힘든데 환불 더 힘드네…다이어트앱 피해주의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5.18. 15:00

수정일 2021.05.18. 16:48

조회 2,523

# 다이어트 앱, 부당 약관 및 과장 광고로 소비자피해 우려돼요
# 과체중, 비만인구 증가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최근 온라인 기반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의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어요 ⁕ 온라인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대면교육으로 수강하던 운동법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려주고, 꾸준히 운동‧식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한국소비자원이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모바일 앱(이하 ‘앱’)을 조사한 결과, 유료 다이어트 프로그램 및 건강식품 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광고가 확인되고 있어 서비스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해요
# 조사대상 70%가 계약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에 제한 있어요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의 형태로 이용되는데,  모니터링한 10개 앱 중 7개 앱에서 소비자의 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 월간·연간 구독료를 자동결제방식으로 지불하는 5개 앱 2개 앱은 7일 이내에만 계약해지 및 구독료 환급이 가능해요  - 인앱 결제*만 이용 가능한 3개 앱 자동결제를 해지해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서비스가 제공되며, 다음 번 정기 결제 시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구조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이 되지 않았어요  * 인앱결제 : 유료 앱·콘텐츠 결제 시 앱스토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결제하는 방식  - 계약기간을 월 또는 주단위로 정하여 이용하는 2개 앱 계약기간 절반 경과 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일괄적으로 1주 이내에만 50% 적립금으로 환급 가능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했어요
# 사업자의 부당 면책 또는 소비자 허락 없이 이용후기 활용할 수 있게 한 약관이 다수에요  10개 앱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2개 앱은 사업자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또한 위 2개 앱은 회원의 위반행위 경중에 상관없이 불명확한 사유로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이용 후기 등 게시물은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저작권법」에 따라 이용 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4개 앱 약관에는 이용후기 등 저작물을 소비자의 사전 ‘동의’가 아닌‘통보’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 2개 앱 저작물 이용목적을‘서비스 및 사업 관련’ 등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했어요
# 과도한 신체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 공산품의 과장광고 주의가 필요해요  10개 앱의 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3개 앱의 식품 광고에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과 체험 후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 등이 있어요  1개 앱은 공산품인 마사지기에 대해 ‘혈액공급 원활’, ‘통증 감소’ 등과 같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운영 사업자에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및 제품에 대한 과장광고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어요.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 다이어트 앱,
부당 약관 및 과장 광고로
소비자피해 우려돼요

# 과체중, 비만인구 증가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최근 온라인 기반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의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어요
⁕ 온라인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대면교육으로
수강하던 운동법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려주고,
꾸준히 운동‧식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한국소비자원이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모바일 앱(이하 ‘앱’)을 조사한 결과,
유료 다이어트 프로그램 및 건강식품 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광고가 확인되고 있어
서비스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해요

# 조사대상 70%가 계약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에 제한 있어요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의 형태로 이용되는데, 
모니터링한 10개 앱 중 7개 앱에서
소비자의 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 월간·연간 구독료를 자동결제방식으로 지불하는 5개 앱
2개 앱은 7일 이내에만 계약해지 및 구독료 환급이 가능해요

- 인앱 결제*만 이용 가능한 3개 앱
자동결제를 해지해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서비스가 제공되며,
다음 번 정기 결제 시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구조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이 되지 않았어요

* 인앱결제 : 유료 앱·콘텐츠 결제 시
앱스토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결제하는 방식

- 계약기간을 월 또는 주단위로 정하여 이용하는 2개 앱
계약기간 절반 경과 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일괄적으로 1주 이내에만 50% 적립금으로 환급 가능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했어요

# 사업자의 부당 면책 또는 소비자 허락 없이
이용후기 활용할 수 있게 한 약관이 다수에요

10개 앱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2개 앱은 사업자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또한 위 2개 앱은 회원의 위반행위 경중에 상관없이
불명확한 사유로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이용 후기 등 게시물은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저작권법」에 따라
이용 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4개 앱
약관에는 이용후기 등 저작물을 소비자의
사전 ‘동의’가 아닌‘통보’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 2개 앱
저작물 이용목적을‘서비스 및 사업 관련’ 등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했어요

# 과도한 신체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 공산품의 과장광고 주의가 필요해요

10개 앱의 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3개 앱의 식품 광고에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과 체험 후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 등이 있어요

1개 앱은 공산품인 마사지기에 대해
‘혈액공급 원활’, ‘통증 감소’ 등과 같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운영 사업자에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및 제품에 대한 과장광고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어요.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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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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