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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1.20. 14:05

수정일 2021.01.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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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업무수행을 위해 '장애인 특별공급 업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서울시가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업무수행을 위해 '장애인 특별공급 업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서울시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업무수행을 위해 ‘장애인 특별공급 업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서울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이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을 시의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 ‘내 집 마련의 꿈’을 돕는 사업이다.

최근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경쟁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자치구와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는 특별공급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필요성이 높아졌다. 

실제 지난해 11월 26일 시 추천 명단 공고가 올라온 위례지구 A1-5‧12BL의 경우 경쟁률이 60.2:1에 달했으며, 지난해 5월 15일 공고가 게시된 흑석리버파크자이의 경쟁률은 무려 170:1에 달했다.

이에 시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대면 교육 대신 ‘장애인 특별공급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배부하기로 했다.

‘장애인 특별공급 업무 매뉴얼’에는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업무절차와 함께 구비서류 검토 및 확인, 올바른 민원 응대, 유관기관 연락처 등이 기재돼 신속‧정확한 업무 수행을 도울 전망이다.

■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 사업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36조
○ 신청 자격: 만 19세 이상 성년이며, 서울시 거주기간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이고,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장애인(기준일: 입주자모집공고일)
○ 신청 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장애인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불필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
※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가격 차이는 없음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절차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절차

서울시는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https://wis.seoul.go.kr) [특별공급 소식] 게시판을 통해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일정(신청기간, 입주자 모집공고일, 추천자 명단 공고일 등), 신청 자격, 구비서류, 배정 세대수, 안내문, 일정 변경 안내, 추천자 명단 및 평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휴대폰 문자로 정보를 받아볼 수도 있다.

또한 시는 다수의 신청인에게 공평하게 청약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2020년 1월 1일 이후 접수 분부터 *‘6개월 재추천 제한’을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6개월 재추천 제한: 서울시 기관추천 대상자(확정만 해당. 예비는 해당 없음)는 명단공고일 기준 6개월 동안 재추천 제한을 받음

강선미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 특별공급에 대한 신청·문의량이 증가해 업무 담당자의 용이한 업무 진행을 위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무주택 장애인들이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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