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 완화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상향 조정해야
서울시
발행일 2013.02.01. 00:00
[서울톡톡] 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 도시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교통유발원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금전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교통혼잡비용을 징수하는 '가격정책에 의한 교통수요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 1월에 도입된 이후 도시교통 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도시 내 교통유발시설의 분산을 유도하여 교통수요의 간접적 억제를 위한 교통수요관리정책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기준, 부과 및 징수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법적 근거로 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당시('90.7월)의 부담금 산정기준을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그간의 변화된 교통특성, 교통혼잡비용 증가, 물가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낮은 수준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을 위한 노력 대신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발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반하며 오히려 교통수요관리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최대 10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고 있으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프로그램에 대한 교통량 감축효과 연구 등 체계적 검증 없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어 교통량 감축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은 단위부담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지역별 교통 특성을 반영한 제도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자치단체장이 지역별 교통특성, 교통혼잡비용, 물가상승 등을 반영한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조례로 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지역별 교통수요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행령에 명시된 단위부담금을 본 법에 이관하되, 현행 350원/㎡의 단위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시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존의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조정권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100분의 200의 범위내로 확대하여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한 교통유발부담금의 차등 부과 기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이 이루어져 교통유발부담금이 적정 수준으로 인상된다면 대형판매시설, 업무시설, 백화점 등 교통유발과다시설물의 자발적인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아져 승용차 이용억제, 대중교통 수단전환 등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하여 차량 이동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차량 이동 시간이 단축된다면 여가활동에 참여하거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고 아울러 통행속도 향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여 서울시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국토해양부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규정의 개정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고 현재 국토해양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마치고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2년 9월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입법발의(국토해양위원회 주승용 의원 외 12인) 되어 있습니다.
문의 : 조직담당관 02)2133-6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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