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자 제도,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admin
발행일 2009.09.11. 00:00
서민층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공관리자 제도가 점검할 과제들 공공관리자제도의 첫 시범구역인 성수지구가 오는 19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감사 등 추진위원을 주민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서울시는 성수지구 외에도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동대문구 신설동 89일대, 동대문구 홍제동 8-50일대, 강북구 수유2동 711일대, 성북구 돈암동 48-29일대,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 럭키아파트 재건축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재개발 및 재건축에서 발생했던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서민층 보호 공공주도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사전에 점검해 볼 과제로는 무엇이 있는가? 지난 8월 31일 중구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던 5권역(중구,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공공관리자 제도 설명회에 참석한 한남동의 김상필 씨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관리자제도의 취지에는 큰 틀에서 공감한다"면서도 "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원들의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사유재산을 관리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춘 행정 시스템이 모든 업무에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산평가가 주민들 요구대로 진행되기 힘들다"는 말도 덧붙였다. 성동구에서 40여 년을 살아온 주민 이두영(48) 씨는 "공공관리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은 한 명도 없다. 다만, 공공으로 가기 위한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정비업체 선정과정에서 주민의 대표라도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 차원에서만 진행됐다"며 주민들의 신뢰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숙제임을 시사했다. 서울시의 모든 재개발 현장을 대표해 시민 두 사람의 목소리와 전문가 한 사람의 의견이 모든 사람의 의견을 대변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현재 공공관리자 제도의 도입을 목전에 둔 지구에서는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반대로 일부 지역에서는 조합측과 조합원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어 있던 터에 공공관리자제도가 발표된 후 기존의 조합을 무효화하는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공익을 위한 부분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유연하게 관리하고 지원하느냐가 이번 공공관리자제도의 성패 여부를 가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시행착오를 통해 정착한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본다, 뉴욕시의 '커뮤니티보드' 지난 2007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배웅규 연구원이 뉴욕시의 '커뮤니티보드'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도시계획시스템에 적용될 만한 사례로서 정리해 발표한 바 있다. 그 내용의 일부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뉴욕시의 커뮤니티보드는 시 전체 최대인구 25만 명을 기준으로 59개 커뮤니티 구역을 정하고, 당해 구역에 거주하는 최대 50명의 보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절반은 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권고한다. 임기는 2년이고 지명직 위원 중 공무원은 2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커뮤니티보드에 대해 뉴욕시는 사무실 임대료와 운영비, 직원 급여를 부담하고 재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안에 대한 행정적 협력을 제공하고 있다. 직원은 상시근무자 4명이며 이들에게만 급여가 지급되고 모든 보드위원들은 자원봉사자들이다. 커뮤니티보드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는 주민의 요구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매달 개최하며, 투표에 등록한 보드위원의 다수결에 따라 결정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회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뉴욕주 공개회의 법에 따라 일반에 개방된다. 뿐만 아니라 회의는 방송과 케이블방송으로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커뮤니티보드는 뉴욕시의 토지이용과 지구단위계획, 시 예산, 공공서비스 등의 복지와 관련한 많은 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 중요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커뮤니티보드의 결정은 구속력은 없지만 위원들의 결정에 근거하게 된다. 물론 우리와는 사회적 배경이나 그 나라의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 당장의 실효성이나 정책적 지원을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뉴욕시의 커뮤니티보드와 같은 주민참여제도가 서울시에서도 역사성을 가지고 자생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된다면, 공공관리자제도 역시 거쳐야 할 지역주민 간 갈등과 행정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주민의 관심을 이끌어내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도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박한 기대를 해본다. 시민기자/김학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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