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업체, 2년간 입찰 참가 못 한다
서울톡톡 김효정
발행일 2012.11.27. 00:00
[서울톡톡] 서울시가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관행적으로 적용돼 온 턴키발주(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턴키발주 중단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및 SH공사 등 산하 전 공기업은 지금까지 대형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 시 적용되어온 '설계시공분리입찰' 방식을 대형공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또 입찰담합이나 비리행위 업체에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적용해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시가 입은 피해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이번 조치는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체 간 담합과 심의위원 로비 등의 각종 비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형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방안'을 26일 발표하고 ▴턴키발주 원칙적 중단 ▴공정성 확보 ▴담합 일벌백계 ▴중소건설업체 참여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4대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최초로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에서 턴키공사 원칙적 중단
우선 시는 300억 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돼 온 턴키발주를 중단하고, 기존 대형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해온 '설계시공분리입찰'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턴키발주가 불가피한 경우, 설계기준점수(75~85점)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을 시행한다. 이 경우 설계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이면 되므로 최고점수를 얻기 위한 경쟁이 불필요하게 돼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가 없어질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아울러 시는 연말까지 턴키공사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형 입찰방식 도입방안을 연구하고 턴키공사 백서를 내년 6월경 발간할 예정이다.
또 입찰 과정에서 담합 등 비리업체에 대한 '일벌백계의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으로 확인된 업체는 2년간 서울시 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이 업체들이 다시 입찰에 참가하면 적발일로부터 4년간 설계점수를 10점 감점한다. 이 경우, 최근 5년간 업체별 설계점수 평균격차가 최대 6.6점인 것을 감안할 때 입찰이 불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시는 입찰 담합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했던 과징금 이외에 담합에 따른 손해예정액을 산정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손해배상 예정액제'를 도입한다. 손해배상 예정액제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담합했을 때 담합에 따른 손해예정액을 산정(계약금액의 10% 정도)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그간 비공개로 진행했던 설계평가회의도 전국 최초로 시민 참관을 허용해 투명성을 높인다. 심의과정은 인터넷 중계 및 회의록 등의 방식으로 공개(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정보 소통광장)하며, 시민감찰관을 한시적으로 위촉해 심의와 관련된 전 과정을 감찰하는 방안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이밖에 중소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공사 규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 참여범위'를 의무화하고 관련 규제도 간소화한다. 턴키공사를 포함한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는 주요 공종에 2개 업체 이상의 중소건설업체가, 1000억 원 이상의 초대형 공사는 3개 업체 이상이 각각 참여하도록 했다.
■ 공사규모에 따른 중소건설업체 참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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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확대(추정가격 1,000억 원을 500억 원으로 변경 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설계비 등 초기비용 부담을 줄이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대형공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초기 입찰부담 비용이 적은 기술제안입찰을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장은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공정한 룰 속에 서울시 건설공사 입찰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처리될 것"이라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한 만큼 모든 건설업체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입찰담합방지를 위한 점검표(턴키·대안공사 등 대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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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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