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 강화

admin

발행일 2008.09.29. 00:00

수정일 2008.09.29. 00:00

조회 3,687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훼손 자동차 등 단속대상

서울시는 10월 한 달간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밴형 자동차의 화물칸을 승용으로 개조하거나, 등화장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해 운행하는 경우, 전조등과 소음기를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경우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번호판을 훼손한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는 것.

이번 단속은 서울시, 자치구, 경찰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시내 일원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일제 단속에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및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가능한 모든 처분을 병과 할 예정이다. 불법 개조차량을 운행하는 시민은 사전에 원상복구하는 등 주의가 요망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자동차를 무단방치하거나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등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주변에서 이를 발견한 시민은 관할구청(교통행정과)이나 서울시 대표전화 120번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전자민원방(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있다.

불법 자동차 위반사례

◎ 안전기준 위반

위반내용 과태료 위반내용 과태료
등화착색
3만원 불법등화
설치
3만원
등화색상 상이
3만원 철재
스포일러
(과다돌출)
30만원
등화색상 지움 3만원 철재범퍼 설치 30만원
◎ 불법 구조변경
위반내용 과태료 위반내용 과태료
배기관 개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하드탑 임의
설치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타이어 돌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HID램프
임의
설치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창유리 임의
설치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격벽
보호봉
제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등록 번호판 훼손
위반내용 과태료 위반내용 과태료
봉인 훼손 및
탈락

10만원

번호판
훼손
10만원
번호판 식별
불가

5만원

번호판 각도
개조 등

100만원
이하
벌금


하이서울뉴스/한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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