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 강화
admin
발행일 2008.09.29. 00:00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훼손 자동차 등 단속대상 서울시는 10월 한 달간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밴형 자동차의 화물칸을 승용으로 개조하거나, 등화장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해 운행하는 경우, 전조등과 소음기를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경우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번호판을 훼손한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는 것. 이번 단속은 서울시, 자치구, 경찰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시내 일원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일제 단속에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및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가능한 모든 처분을 병과 할 예정이다. 불법 개조차량을 운행하는 시민은 사전에 원상복구하는 등 주의가 요망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자동차를 무단방치하거나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등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주변에서 이를 발견한 시민은 관할구청(교통행정과)이나 서울시 대표전화 120번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전자민원방(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있다. 불법 자동차 위반사례 ◎ 안전기준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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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구조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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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번호판 훼손 | ||||||||||||||||||||||||
하이서울뉴스/한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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