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부터 서울-경기 광역버스도 환승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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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8.09.18. 00:00
할인혜택 얼마나 되나 많은 이들이 환승할인을 반기는 이유는 무엇보다 가계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데 있다. 특히 광역버스 환승할인은 그동안 대중교통 할인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경기-서울 통근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수원역에서 잠실역까지 직행좌석버스와 지하철로 2,700원에 이용하던 시민은 800원이 절감된 1,900원으로 움직일 수 있고, 용인 풍덕천에서 종각역까지 마을버스와 직행좌석버스로 24,00원에 이용하던 시민은 600원이 절감된 1,800원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수원역에서 구로구청으로 좌석버스와 마을버스로 이동하던 시민도 500원 절감된 1,600원에 이동할 수 있다. 남양주 도곡에서 광화문으로의 이동(좌석버스, 지하철)은 기존보다 1,000원이나 할인된 1,700원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는 하루 평균 1,500원 절약되는 셈. 그렇게 1년이면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요금은 어떻게 책정되나 이러한 혜택은 서울의 교통체계가 거리비례제로 운영되면서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2004년 7월부터 대중교통 체계개편과 함께 대중교통 환승할인제를 시행해 왔다. 이는 버스-버스, 버스-지하철로 갈아타면 환승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본 거리를 기준으로 5km마다 추가 요금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본요금은 30km에 직행좌석형(광역)버스는 1,700원, 좌석형버스는 1,500원이다. 일반형 시내버스는 종전대로 900원에 운영된다. 따라서 고양 대화역에서 서울시청역까지 직행좌석버스(28.5km)를 이용하고, 다시 서울시청역에서 용산역까지 지하철(4.3km)을 이용한다면, 총 거리가 32.8km이므로 30km 기본요금 17,00원+2.8km 추가요금 100원이 더해져 1,800원을 지불하게 된다. 광역버스와 일반버스를 같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광역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요금이 책정된다. 환승할인을 받으려면 시민들이 광역(좌석)버스 환승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하차시 반드시 카드단말기에 태그를 해야 한다. 또 환승시간은 30분 이내여야 하고, 야간에는 1시간 이내에 갈아타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일반 시내버스 환승할인 요금제를 운영해 온 결과, 하차태그를 하지 않고 환승하거나 환승시간을 초과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시민들이 환승혜택을 받으려면 하차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꼭 태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승은 기존 수도권통합요금제와 마찬가지로 5회까지 허용되며, 동일한 노선을 두 번 연속 이용하면 환승할인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교통카드의 장애 발생 및 교통불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시민불편 신고상황실(서울시 버스정책담당관(6360-4571~5))을 설치하여 19일부터 26일까지 운영한다. ▶ 문의
하이서울뉴스/조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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