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개선 및 각종 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6.04.13. 00:00

수정일 2006.04.13. 00:00

조회 1,054


매연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 부착·개조 비용의 70~95% 지원

국제도시 서울이 환경도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보다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13일 대기환경과 빗물관리에 대한 시정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운행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불합격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것으로, 대기오염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특히 경유차의 유해물질 저감을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시는 특정경유자동차 42,387대에 1,130억원(국·시비 각 50%)을 투입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DPF, DOC)부착, LPG개조, 조기폐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조기 폐차시에는 잔존 가치의 50%를 보전해 줄 계획이다.

그러나 저공해화 대상 차량이 한달 안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올 3월까지의 실적을 살펴보면,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대수 43,587대 중 95%가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한 저공해화 시범 사업 결과 작년 서울의 미세먼지는 58(㎍/㎥)로 측정되었다.”며, “이는 '92년 미세먼지 농도 관측 이래 최저치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소형 주택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 시 최대 천만 원까지 설치비용 지원

빗물관리에도 서울시가 앞장서고 있다. 시는 지하수 고갈, 하천 건천화, 도시 열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빗물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달부터 '빗물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관리 및 설치비 지원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형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이외의 중소규모시설에 대해서도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설치비의 일부도 서울시가 지원한다. 시는 대지면적 2천㎡(약 600평), 건축연면적 3천㎡(약 900평) 이하 건축물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빗물관리시설 설치자에게 총공사비의 50%이하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빗물관리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빗물침투시설의 경우 급경사지 등에 설치를 제한하고, 빗물저류시설은 과거 침수지역 등에 설치하게 된다.

이와 함께 빗물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시 수질측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 서울시 수질과 ☎ 02-3707-9574 / 대기과 ☎ 02-6321-4108


하이서울뉴스 / 조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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