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신청하세요
admin
발행일 2007.09.18. 00:00
10월12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 서울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10월12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서울시 전략산업(디지털컨텐츠, 정보통신, 바이오/나노,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 패션디자인산업)으로, 고용창출효과와 기술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서울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이다. 단,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이고, 당해 외국인투자로 인한 상시고용인원 증가분이 10인을 초과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유치지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신규고용인원 10인을 초과하는 인원 1인당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최대 6개월분까지 지원하며, 기업당 지원한도는 2억원 이내이다.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서울시청 투자유치과(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3층, 2171-2974)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참조하면 된다. 외국인투자 및 신규고용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번 신청기간에 ‘2008년도 투자 및 신규고용 계획서’를 제출하면 2008년도 보조금 신청 시 우선권이 부여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신규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보조금 지원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매력적인 인센티브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개정된 규칙에 따라 외국인투자로 인한 상시고용인원 증가분 기준이 20인에서 10인으로 완화돼 보다 많은 기업이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문의 2171-2794 (서울시 투자유치과) |
하이서울뉴스/이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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