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인터넷으로 열람

admin

발행일 2007.03.12. 00:00

수정일 2007.03.12. 00:00

조회 2,042


서울시, 전국 최초 인터넷 열람 및 의견청취 실시

이제 집 안에서 손쉽게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서울시는 관할구청 민원실을 방문해야 볼 수 있던 개별주택가격(안)을 올해부터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개별주택가격(안) 인터넷 열람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07년도 개별주택가격(안)은 오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공개된다.

이번 자료는 단독·다가구주택 등 서울시 소재 개별주택 약 42만호에 대한 것으로 민원인이 자신의 집값을 열람하려면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접속해 하단의 ‘주택공시가격열람서비스’를 클릭하면 된다. (☞ ‘주택공시가격열람서비스’ 바로가기)
또한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결과에 따른 의견은 4월 3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자치구 및 동사무소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자치구 및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구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의견청취·재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정을 거쳐 오는 4월 30일 확정공시가격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의 신축·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1월 1일~5월 31일 발생한 경우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9월 28일까지, 6월 1일~ 12월 31일 발생한 경우에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안)은 향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해 달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3월14일~4월3일까지 자치구 세무부서 및 서울시청 세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안)도 같은 기간에 열람 및 의견청취가 가능하다.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할 수 있다.

문의전화

■ 자치구

■ 문의 : 서울시청 세제과 평가1팀 ☎ 02-3707-8630~8631,8526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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