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시민공원 요금 올라요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3.09.25. 00:00

수정일 2003.09.25. 00:00

조회 2,375


관리원가보다 낮은 이용료, 현실적으로 조정해

다음달 30일부터 한강시민공원의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등 시설 이용료가 전면 인상된다.
서울시는 각종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현실에 맞게 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한 인상안을 마련, 지난 24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의, 의결했다.

올 한해 이용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최근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 한강시민공원을 찾는 시민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공원 내의 시설들이 노후하고 새로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이들 시설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절실하다. 게다가 현행 시설 사용료는 지난 99년 이후 인상되지 않아 일반 물가상승률이나 다른 유사시설의 사용료와 비교할 때 지극히 낮아 전면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수준에 이르른 것.
서울시 치수과 노창근씨는 “체육시설 이용요금의 경우 관리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앞으로는 관리원가 수준으로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고, 요일별로 요금을 차등화하는 등 경영 합리화를 추진, 시민들이 쾌적하게 한강시민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공포된 뒤 한달 뒤인 10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축구장·수영장·주차장 등 이용료 인상… 낚시 이용료는 폐지


조례안에 따르면 1회 2시간당 축구장은 6천원에서 1만2천원, 배구장ㆍ농구장은 2천400원에서 4천원으로, 정구장은 1천600원에서 5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수영장과 빙상장은 어린이(만4∼12세) 2천원, 청소년(13∼18세) 3천원, 성인(19세 이상) 4천원이며, 전용 롤러스케이트장은 어린이 1천원, 청소년 1천500원, 성인 2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캠프장은 1박 기준에 1개 면 당 1만5천원, 단체는 8천원이다.

주차장은 여의도지구에서는 최초 30분 요금이 2천원(초과 10분당 300원), 1일 주차는 1만5천원이며 나머지 지구는 1일 1회 주차할 때 3천원을 내야 한다.
잔디밭을 100명 이상의 모임을 위해 사용할 때에는 현행 2시간 기준 1㎡당 10원의 사용료가 30원으로 오른다.


반면 낚싯대 1대당 1일 1천원씩 받던 낚시 이용료는 폐지된다. 하지만 한강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낚시를 포함한 유어(遊漁)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지구역은 광진구 자양2동 잠실수중보∼자양빗물펌프장 토출구 상류 100m사이 등 강북의 뚝섬, 이촌, 난지ㆍ망원지구 6곳과 잠실 5동 잠실수중보∼잠실수중보 하류 250m사이, 잠원동 한남대교 하류 300m∼1000m등 강남의 광나루ㆍ잠실, 잠원ㆍ반포, 여의도, 선유도ㆍ양화, 강서지구 등 13곳이다.

* 문의 :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3780-0777~8 (시설이용을 위한 예약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http://hangang.seoul.go.kr




한강시민공원 시설사용료

→ 체육시설
구 분
기 준 및 사 용 료
축 구 장
면당 1회 2시간 이내, 단체독점 사용시
월간 정기사용시(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 이내 사용)
12,000원
225,000원
야 구 장
면당 1회 2시간 이내, 단체독점 사용시
월간 정기사용시(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 이내 사용)
8,000원
120,000원
배 구 장
농 구 장
면당 1회 2시간 이내, 단체독점 사용시
월간 정기사용시(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 이내 사용)
4,000원
75,000원
정 구 장
면당 1회 2시간 이내, 단체독점 사용시
월간 정기사용시(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 이내 사용)
5,000원
75,000원
배드민턴장
면당 1회 2시간 이내, 단체독점 사용시
월간 정기사용시(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 이내 사용)
2,000원
30,000원
수 영 장
어린이( 4~12세) 1회
청소년(13~18세) 1회
성 인(19세이상)1회
2,000원
3,000원
4,000원
빙 상 장
어린이( 4~12세) 1회
청소년(13~18세) 1회
성 인(19세이상) 1회
2,000원
3,000원
4,000원
롤러스케이트장
(수영장내)
어린이( 4~12세) 1회
청소년(13~18세) 1회
성 인(19세이상)1회
600원
800원
1,000원
전 용
롤러스케이트장
어린이( 4~12세) 1회
청소년(13~18세) 1회
성 인(19세이상)1회
1,000원
1,500원
2,000원
* 조조시간은 06:00부터 09:00까지이다.

→ 야영시설
구 분
기 준 및 사 용 료
캠핑장
1박기준
· 1면당
· 단체(1면당)

15,000원
8,000원

* 단체는 30인 이상으로 하되, 중학생 이하만 적용한다.

→ 주차시설
구 분 /지구
기 준 및 사 용 료
1회주차 (1구획)
1일주차 월정기권
기본요금 초과
10분당
여의도지구
최초 30분
2,000원
300원
15,000원

· 여의도 샛강쪽 80,000원
· 한강본류 호안쪽 100,000원

기타지구
1일 1회 주차 3,000원 50,000원
*
1) 공휴일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2) 사용료 징수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3) 기타지구의 경우에는 이용수요를 감안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되, 사용료를 징수하는 지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선유도공원시설
구 분
기 준 및 사 용 료
기획전시실
기본 (5일 이내)
1일 추가시
200,000원
25,000원
강 연 홀
1시간 기준
1일 사용시
10,000원
100,000원
야외원형극장
1시간 기준
1일 사용시
12,500원
120,000원
* 사용료 산정시 분단위 이하는 계산하지 않는다.

→ 기 타
구 분
기 준 및 사 용 료
영화촬영
1회당 (주간 08:00~18:00, 야간 18:00~익일 08:00)
· 주 간
· 야 간
130,000원 260,000원
녹 화
1시간당
초과시간당
26,000원
13,000원
거북선관람
어린이( 4~12세) 1회
청소년(13~18세) 1회
성 인(19세 이상) 1회
300원
700원
1,000원
잔디밭행사
100명 이상 독점 모임행사시 2시간 기준 1㎡당
30원
도로점용
행 사
5㎞당(1일 이내)
· 행사집결지에 대하여는 잔디밭 행사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함
50,000원
야외무대
사 용
1회당 (주간 08:00~18:00, 야간 18:00~익일 08:00)
· 주 간
· 야 간

80,000원
160,000원
입 장 권
발매행사
입장권을 발매하는 상업성 행사 (콘서트, 전시회 등)

입장권 발매
총액의 10%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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