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의 주인은 보행자" 서울시 보행안전 새 기준 마련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11.10. 13:59
11월 11일은 막대과자의 날이 아닌 ‘보행자의 날’ 입니다. 건강에도 좋고, 대기오염도 줄여주는 걷기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는데요. 서울시는 보행자의 날을 맞아, 최근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과도 협약을 맺고 교육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칩니다. ‘보도의 주인인 보행자’를 위한 서울의 변화, 자세히 살펴보시죠. |
최근 PM·자전거·오토바이 등이 새로운 이동수단으로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와 실제 단속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행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화로운 교통 요건 구축을 목표로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보행 사고를 절감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법제도 정비’와 ‘서울시의 문화확산, 시설정비’ 투트랙 추진
중앙정부의 법·제도 정비와 함께 서울시에서 즉시 추진 할 수 있는 보행우선 문화확산, 시설정비 시행 등 투트랙 전략으로 변화하는 보행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한다는 목표다.
▴지자체·정부·민간 협업을 통한 보행안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이용자와 일반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행안전 문화’ 확산, ▴보행권 확대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강화 등 3개 분야 13개 과제를 지정해 보행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① 지하철 역 주변 PM 거치대 확보로 무단방치 근절 및 운행질서 확립
2021년에는 지하철 역사 출입구 근처에 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부대시설이 설치된다. 시범사업으로 1~5개 역에 설치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경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 13일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케이에스티인텔리전스(이하 KSTI)와 손을 잡았다.
PM 거치대가 확보되면, 역 인근에 무질서하게 주차·방치되어 있던 공유 킥보드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역사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보행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지정차로제, 자전거 등록제, 속도제한 등…체계적인 법·제도 정비 추진
최근 자전거 및 PM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 자전거도로 설치율은 전체 도로연장(8,282km) 대비 8%에 불과하다. 이에 3차로 이상의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차로제’ 지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해 개인이동수단과 자동차가 공존하는 교통 문화를 확립한다.
또한 자전거 등록제 및 공유 PM 데이터의 지자체 공유 의무화도 추진한다. 자전거 등록제의 경우 ‘전국적인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난 예방 및 방치기기 관리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 PM은 관리 규정이 미비해 통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사업자 등록기준으로 관리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데이터 공유 의무화가 시행되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도 위를 위협적으로 통행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책도 마련한다. 단속 카메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 이륜 자동차에 대한 경찰 및 시장 등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단계적 방안을 추진한다.
③ 주행 및 거치 등, 이용방법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서울시는 공유 PM과 공유 자전거의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프리플로팅’ 방식을 개선하고, 기기관리, 민원처리, 안전을 위한 보험상품 등 관리 체계를 수립한다.
우선 주차 허용구역(12개)과 주차 제한구역(14개) 등 PM의 주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기 반납시에는 주차 상태를 촬영해 무분별한 보도상 방치 문제를 방지한다.
■ 공유 PM 주차구역 가이드라인
○ 주차허용구역(12개) : 보도의 가로수·벤치·가로등·전봇대· 환풍구 등 주요 구조물 옆, 자전거 거치대 주변 및 따릉이 대여소 주변
○ 주차제한구역(14개) : 횡단보도·보도·산책로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지하철역 진출입로 통행 시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
서울시-공유 PM 업체와 ‘이용질서 확립 MOU’를 체결(9월24일)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업체별 자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 자체적인 점검도 시행한다.
제도적 기준 마련뿐만 아니라 시민 보행 문화를 이끌기 위한 캠페인 및 특별 계도 역시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보행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지역은 11월부터 특별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동시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며 안전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 배우기, 도심 내 PM 코스여행 경험 등 캠페인 및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④ 대각선 횡단보도, 세종대로 사거리-종로구청 입구-이태원역 앞 등 확대설치
보행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2023년까지 대각선 횡단보도도 120개소에서 24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 취약 지역과 쇼핑 및 관광 수요가 많은 곳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종로구청 입구, 국기원 앞 등 보행수요가 많은 지역과 향후 세종대로 사거리 등에도 보행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⑤ 서울형 안전속도 532 프로젝트 추진… 불법주정차 근절 위한 CCTV 설치
서울시는 앞으로 PM, 자전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미래교통수단까지 고려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사업을 강화하는데 집중한다. 인프라 및 제도를 만들어 나감과 동시에, 서울형 안전속도인 ‘532’프로젝트를 추진해 보행 안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속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서울형 안전속도 532프로젝트’는 제한 속도를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주요도로)는 30km/h로 지정하는 ‘안전속도5030’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권역 이면도로의 경우 현행 30km/h에서 20km/h로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생활권의 안전 확보를 위한 속도제한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CCTV설치 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
또한 현재 도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로다이어트’ 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도심 중심부는 퇴계로, 세종대로에 이어 충무로, 장충단로 등 도로공간재편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보도폭 확장,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 설치 등을 실시하는 ‘생활권 도로다이어트’를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녹지와 휴식공간을 늘려 보행 문화를 보다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지역별 특색에 맞는 거리를 운영‧조성한다. ▴북창동 구간의 테라스형 카페거리, ▴덕수궁길, 서울역 광장의 문화 역사 노천카페거리, ▴석촌호수, 청계천로의 경관 카페거리 등을 시범 운영하고, 차없는 거리, 거리 예술 축제, 밤도깨비 야시장 등 각 지역 행사, 특색과 연계해 여유있는 보행 문화를 이끈다.
지자체 중 최초로 민·관·경 ‘보행안전 공동협약’ 체결…대대적 현장 교육·캠페인 개최
한편, 서울시는 보행안전을 위한 제도와 안전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11월 1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PM 활성화 등 변화하는 교통 환경 속에서 지자체가 민·관·경을 아울러 선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한 전국 지자체 최초의 시도다. 전국에서 공유 교통이 가장 활성화 되고 있는 만큼, 상호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게 제도와 문화 정착을 이끌 계획이다. 이번 자리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장, PM·자전거 업체 대표이사, 녹색어머니회 회장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각 기관은 앞으로 ▴보행자 배려 운행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계도 강화 ▴보행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보행안전문화 정착 관련 법령 정비 추진 등 상호 협력을 통해 보행 문화 혁신을 이끈다.
문의 : 보행정책과 02-2133-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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