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비해 주차장·텃밭으로…철거·조성비 전액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7.14. 14:50

수정일 2020.07.14. 16:11

조회 8,652

서울시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생활SOC로 활용한다

서울시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생활SOC로 활용한다

정비 시급한 민간 소유 빈집 정비해 주차장, 쌈지공원 등 생활SOC 확충

오랜 기간 흉물로 방치된 저층주거지 내 빈집이 주차장, 공원, 텃밭 등 각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로 새롭게 바뀐다. 서울시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빈집을 정비해 생활SOC로 확충한다고 전했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을 시가 매입해 신축·리모델링 후 청년·신혼부부 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이다. 시는 현재 295개 빈집을 매입했고, 이중 102개 빈집을 활용해 청년주택(444호) 등으로 조성 중이다.

그동안 시가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엔 민간 소유주가 빈집을 일정기간 제공할 의사가 있을 경우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시가 철거비, 시설 조성비(시:구=9:1)를 전액 투입해 생활SOC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시설 조성‧운영은 각 자치구가 담당한다.

철거비엔 석면조사, 감정평가, 측량, 철거, 폐기물처리, 기타수수료 등 모든 필요 경비가 포함된다.

방치된 빈집은 노후화되면서 화재‧붕괴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시는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방치된 빈집은 노후화되면서 화재·붕괴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시는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는 빈집을 정비하거나 활용하고 싶지만 매각을 원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의 참여를 이끌어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빈집 소유주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빈집 방치로 인한 치안 등 안전사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빈집 철거 시 받아야 하는 보상비가 철거비보다 클 경우 철거비를 제외한 금액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시는 방치된 빈집이 노후화되면서 화재·붕괴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확대·강화해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참여를 원하는 민간 빈집 소유자를 모집 중이다. 관심 있는 시민은 자치구 빈집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정비가 시급한 민간소유 빈집이 대상이다.

사업 대상자는 자치구 자체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활용용도, 임대기간, 시설관리 등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 간(자치구-빈집 소유자) 협의를 거쳐 협약을 맺는다.

■ 자치구 빈집 담당부서 문의처
순번 자치구 주관부서 연락번호
1 종로구 주거재생과 02-2148-2612
2 중구 주택과 02-3396-5747
3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02-2199-7472
4 성동구 건축과 02-2286-5628
5 광진구 건축과 02-450-7722
6 동대문구 지속가능도시과 02-2127-4764
7 중랑구 건축과 02-2094-2336
8 성북구 도시재생과 02-2241-2753
9 강북구 건축과 02-901-2587
10 도봉구 건축과 02-2091-3693
11 노원구 건축과 02-2116-3881
12 은평구 주거재생과 02-351-7358
13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 02-330-8732
14 마포구 건축과 02-3153-9424
15 양천구 주택과 02-2620-3536
16 강서구 주택과 02-2600-6787
17 구로구 도시재생과 02-860-2517
18 금천구 주택과 02-2627-1613
19 영등포구 건축과 02-2670-3068
20 동작구 주택과 02-820-9782
21 관악구 도시재생과 02-879-6461
22 서초구 주거개선과 02-2155-7349
23 강남구 건축과 02-3423-6188
24 송파구 주거사업과 02-2147-2906
25 강동구 건축과 02-3425-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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