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마시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운영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9.07.04. 17:00

수정일 2019.07.04. 17:31

조회 2,867

# 동물등록 신고하라멍!
# 동물등록 하셨나요? 유기·유실동물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요! 자진신고기간 : 2019.7.1~8.31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변경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9월 1일부터 동물등록 일제 단속 실시
# 동물등록 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2020년 3월부터는 2개월 이상으로 확대 동물등록 과태료 부과기준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동물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
# 동물등록 방법은?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 접수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 ‘내장형 동물등록’도 지원
#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등록대상 :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올해 말까지 선착순 4만마리 지원) 지원대상 : 보호자 만 19세 이상 비용 : 1만원 부담 문의 : 내장형동물등록지원 콜센터(070-8633-2822)
# 어떤 경우에 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10일 이내 신고 :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30일 이내 신고 : 소유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았을 때 등록 동물이 사망했을 때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었을 때
# 변경신고 방법은? 소유자변경 시·군·구청에 [동물등록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소유자정보 변경사항, 동물유실·사망 등 시·군·구청에 [동물등록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신청
#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는 ‘최소한 안전장치’예요.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하여 동물사랑을 실천해주세요!

# 동물등록 신고하라멍!

# 동물등록 하셨나요?
유기·유실동물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요!
자진신고기간 : 2019.7.1~8.31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변경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9월 1일부터 동물등록 일제 단속 실시

# 동물등록 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2020년 3월부터는 2개월 이상으로 확대
동물등록 과태료 부과기준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동물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

# 동물등록 방법은?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 접수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
'내장형 동물등록'도 지원

#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등록대상 :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올해 말까지 선착순 4만마리 지원)
지원대상 : 보호자 만 19세 이상
비용 : 1만원 부담
문의 : 내장형동물등록지원 콜센터(070-8633-2822)

# 어떤 경우에 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10일 이내 신고 :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30일 이내 신고 :
소유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았을 때
등록 동물이 사망했을 때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었을 때

# 변경신고 방법은?
소유자변경
시·군·구청에 [동물등록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소유자정보 변경사항, 동물유실·사망 등
시·군·구청에 [동물등록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신청

#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는 '최소한 안전장치'예요.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하여
동물사랑을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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