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서울] 가계비 아끼려고 해외직구 했는데...

서울톡톡 조선기

발행일 2014.09.02. 11:37

수정일 2014.09.02. 11:37

조회 8,721

`굿모닝서울`은 서울시민의 시정 관심 정보와 자치구 소식 등을 매일 아침 한 기사 안에서 볼 수 있도록 편집한 [서울톡톡]의 새로운 콘텐츠 입니다.(사진 뉴시스)

제가 그랬습니다. 가계비 좀 아껴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인터넷 서핑을 하다 해외사이트까지 흘러가곤 했습니다. 이용하면서도 불안불안~. 물건이 안 오는 건 아닐까? 잘못된 제품이 오면 어쩌지? 그런데 생각보다 피해자가 많은가 봅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발표 자료를 보니 해외직구 피해자가 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국내외 전자상거래 이용시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모두 눈은 크게~ 귀는 쫑긋!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서울톡톡] 먼저 해외직구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해외구매는 주문부터 배송까지 대행해주는 '구매대행', 소비자가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주문하고 국내로 배송받는 '직접배송',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제품을 현지 물류창고로 배송받아 국내로 배송만 대신해주는 '배송대행' 등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해외직구 커뮤니티 사이트나 블로그에 방문해 '플래시 세일', '블랙프라이데이', '프라이빗 클럽' 등 다양한 세일 행사를 이용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지요. 관련 앱을 깔아두고 할인이 되는 시기에 알람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알뜰 해외 직구족 되려면'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피해를 보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취소·반품불가>운영중단·사이트 폐쇄>배송지연 순이라고 합니다. 피해 품목은 의류, 신발·가방 등 잡화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먼저, 직접구매 물품이 수입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야 합니다. 닭, 소고기, 돼지 등 동물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일부 약품은 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아스피린이나 실리실산이 들어간 화장품 등은 통관이 되지 않고, 건강보조식품이나 영양제는 6개까지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 직구는 제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특별통관대상업체'를 이용하면 해외제품을 구매 시 안전하게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외직구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게 피해보상 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면 페이팔(Pay Pal)에 가입해야 합니다. 해외 쇼핑몰의 경우 페이팔이 주 결제수단이며 적립금을 현금처럼 이용할 때도 필요해 가입은 필수입니다.

사실 해외 전자상거래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중에도 소비자를 울리는 사이트가 종종 있습니다. 또 온라인쇼핑몰의 30%는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하다고 하니 더욱 불안감이 높아집니다.

그럼 어떤 사이트를 이용해야 할까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공지/보도 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이용하면 안 될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프라윙즈, 아스케끼, 전자백화점 사이트에 대한 이용 자제를 공지했으니 참고하세요.

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선 서울시에 신고 된 인터넷쇼핑몰의 사업자 정보와 소비자보호관련 정보도 한 눈에 볼 수 있고, 전자상거래 상담사기사이트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참 청약철회제도를 알고 계세요? '청약철회'란, 물품을 구입한 후 단순변심 등의 사유라도 구입을 취소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비자보호제도입니다. 단순변심 등의 사유라도 구입 후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고,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쇼핑 피해 줄이려면 '이것' 신경써야) 아는 것이 힘! 전자상거래 이용할 때도 필요한 말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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