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시, 신천지 HWPL 감독 소홀 논란」보도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07.24. 11:35
서울시청 본관
신천지 관련 법인, 권한 범위 내에서 감독의무에 만전 기할 것
◆ “서울시가 신천지의 불법성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민원 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신천지 유관 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는 보도내용 관련
- 제기된 민원은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 내용 중 신천지 유관기관의 임금착복 등 불법 의혹에 대한 조사 권한 역시 고용노동부 및 경찰청 등에 있음
- 서울시 해당 내용은 서울시에 등록된 ‘신천지 유관단체인 HWPL에 대한 지원 계획 철회’에 관한 것으로, 서울시는 사단법인 HWPL에 대해 지원한 이력이 없어 별도 조치가 어려움을 민원단체에 설명한 바 있음
- 서울시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사단법인 HWPL에 대하여 서울시는 2020년 설립허가조건 위반, 목적 외 사업 추진, 공익침해 등으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한 바 있음. 다만, 취소처분 이후 HWPL이 제기한 해당 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 판단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현재 서울시 등록 법인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 고용노동부 등 유관 기관 조사 결과, 서울시에 등록된 사단법인 HWPL의 활동에 대하여 위법·불법적인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임
※ 담당부서 : 글로벌도시정책관 도시외교담당관(☎ 2133-5284)
- 제기된 민원은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 내용 중 신천지 유관기관의 임금착복 등 불법 의혹에 대한 조사 권한 역시 고용노동부 및 경찰청 등에 있음
- 서울시 해당 내용은 서울시에 등록된 ‘신천지 유관단체인 HWPL에 대한 지원 계획 철회’에 관한 것으로, 서울시는 사단법인 HWPL에 대해 지원한 이력이 없어 별도 조치가 어려움을 민원단체에 설명한 바 있음
- 서울시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사단법인 HWPL에 대하여 서울시는 2020년 설립허가조건 위반, 목적 외 사업 추진, 공익침해 등으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한 바 있음. 다만, 취소처분 이후 HWPL이 제기한 해당 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 판단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현재 서울시 등록 법인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 고용노동부 등 유관 기관 조사 결과, 서울시에 등록된 사단법인 HWPL의 활동에 대하여 위법·불법적인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임
※ 담당부서 : 글로벌도시정책관 도시외교담당관(☎ 2133-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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