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토허제 입주권 실거주 의무 유예…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거래 풀린다」 보도 등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5.04.14. 14:42
서울시청 본관
입주권 실거주 의무 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으로, 빠른 시일 내 확정해 안내할 예정임
◆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에 적용하는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주택 멸실로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없어 혼선이 생기자 적용 시점을 변경한 것이다.” 보도 관련,
- 해당 허가구역 내 입주권에 대한 실거주 의무 등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으로, 빠른 시일 내 확정해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기준 배포 예정임.
※ 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 2133-4662)
- 해당 허가구역 내 입주권에 대한 실거주 의무 등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으로, 빠른 시일 내 확정해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기준 배포 예정임.
※ 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 2133-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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