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캉스 예약, 첫 화면에 속지 마세요! '최종가격' 확인하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9.10. 16:23
서울시는 추석 연휴 시즌을 앞두고 서울 소재 5성급 호텔의 27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다크패턴 가격표시 및 필수 사업자정보 표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27개 호텔 홈페이지에서 객실 상품 검색 시 첫 화면에 세금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최종가격으로 표시하고 있는 곳은 단 3개(11.1%)에 불과했다.
초기 광고화면 가격표시 형태 | 결제단계 화면 가격 대비 차이 | 사이트 수(비율) |
---|---|---|
세금 및 봉사료 미포함 가격표시 | 21% | 8 (29.6%) |
세금 미포함 가격표시 | 10% | 16 (59.3%) |
모든 비용 포함 가격표시 | 0% | 3 (11.1%) |
합계 | 27 (100%) |
이 중 호텔 홈페이지에서 상품 가격이 표시되는 첫 화면에는 필수 비용인 ‘세금 및 기타비용’이 제외된 낮은 금액을 먼저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세금 및 기타비용’이 포함된 금액을 최종가격으로 청구하는 행위는 편취형-순차공개 가격책정에 해당한다.
다크패턴 | 정 의 | 적용 법조항 (’25. 2. 14. 시행 예정) |
|
---|---|---|---|
범주 | 세부유형 | ||
편취형 | 순차공개 가격책정 |
상품 검색결과가 나타나는 첫 페이지에는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가격들을 차츰 보여주며 나중에 그 모두를 더한 금액을 최종가격으로 청구하는 행위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
이러한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은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러한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소비자가 홈페이지에 표시된 사업자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링크가 없는 호텔 홈페이지는 24개(88.9%)에 달했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업자정보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해 2004년부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관련 피해상담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 및 전화(02-2133-4891~6)로 신청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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