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12개월…'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어떻게?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4.04. 15:42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서울지역 월세보증금 중위가격(2023년 9월 기준 8,177만8천원) 기준으로 월세 보증금 상한액을 당초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5.25%에서 5.5%로 상향했으며 일반 재산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도 기존 1억에서 1억3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 원(2천만 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 원
※ 천원 단위 절사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연락하면 된다.
소득 낮아 주거비 부담 큰 청년 우선 선정… 7월 초 선정, 8월부터 지급 예정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8,750명)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
1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150% 이하 | 2,500 |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 월세전환액(환산율 5.5%) 및 월세액 합계 96만 원 이하 |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한다.
청년월세는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급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접수 | ➜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 | 이의신청 접수·심의 |
➜ | 최종 선정 | ➜ | 급여 지급 및 관리 |
4.3. ~ 4.23. 18시 | 4~6월 | 6~7월 초 | 7월 초 | 8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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