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신분증 재발급,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법
발행일 2023.07.10. 13:15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 발급 신청은 간단하지만 꼭 알아둬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우선, 지문 재등록을 이유로 재발급을 신청했을 땐 신청 당일 관공서 근무 시간 내 지정 수령기관에 방문해 지문 재등록을 마쳐야 한다.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하고 새 증을 수령 시 종전의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또 발급된 주민등록증 사진과 제출된 사진을 비교해 유사도가 낮거나 올린 사진 파일이 규격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적당하지 않은 경우 반려될 수 있고, 교부 시 증의 사진으로 신청자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도 교부를 거부 당할 수 있다. 이때 신청 철회는 불가하고 수수료는 반납되지 않으니 꼭 유의해야 한다. 만약 가지고 있는 사진으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헷갈린다면 관공서를 찾아 확인을 받고 신청을 하는 게 좋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발급까지는 대략 20일이 걸리는데, 문자 메시지로 수령 안내가 오고, 수령은 신청한 읍, 면, 동 지정 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찾아가면 된다. 방문 접수를 했다면 우편 개별 배송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우편 배송(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하고 현금으로 3,8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하면 재방문 없이 원하는 주소지에서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후에는 주민등록지 읍, 면, 동에서만 찾을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폐기되니 꼭 유의해야 한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와 70세 이상 소지자라면 온라인 발급 신청이 불가하니,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내방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도 신체 장애 여부 판단을 위해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이 필수다.
신청 이후 20일 이내 발송되는 발급 완료 문자를 받은 후에 지정 장소에서 기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새 증을 수령하면 된다. 이때 신분증도 꼭 지참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은 면허 종류에 따라 온라인 접수와 시험장(경찰서) 준비물이 조금 다르니, 신청 및 방문 전에 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을 통해 나에게 맞는 준비물을 꼼꼼하게 확인하기 바란다.
여권 재발급 신청은 국내는 정부24, 국외는 영사민원24 누리집에서
특히 사진의 경우 여권 사진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으면 여권 접수 반려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기에 외교부 여권 누리집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해 두는 게 좋다. 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했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여권 재발급까지는 4~7일 정도 소요되고, 정부24 민원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수령 완료 문자를 받으면 신분증을 들고 지정 기관에서 수령하면 되는데, 이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하다. 유효기간 만료로 기존 여권을 제출하진 않았지만,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방문 신청한 경우, 여권 발급 신청 접수 시에 여권 등기 배송 신청이 가능한데, 수수료 5,500원은 카드 결제만 가능하고 본인만 수령 가능하니 참고 바란다.
급하게 사진이 필요하다면, 지하철역 내 자동사진기로 찰칵!
자동사진기의 위치는 서울교통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 이용 정보 탭에서 무인 편의기기 항목에 들어가 1호선부터 9호선까지 각 호선별 검색을 하면 설치 여부를 알 수 있고, 기타 편의 기기들의 설치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 시에 꼭 활용하기 바란다.
신분증 온라인 재발행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
○ 여권 재발급 신청 ☞외교부 여권 안내 누리집
○ 서울교통공사 무인 편의 기기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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