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법'…무료 교육 신청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9.28. 16:30

수정일 2022.10.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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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 교육이 진행된다
10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 교육이 진행된다

서울시가 일방적인 계약해지, 임대료 고액인상, 권리금 지급 거부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0월~11월 2개월간 ‘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 교육’을 진행한다.

상가임대차교육은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 보호가 최우선으로, 상가임대차법의 잘못된 해석과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은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10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6회에 걸쳐 무료로 진행되며, 회차별 20명씩 모두 120명이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참여를 원할 경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내용 작성 후 이메일(yellow7@seoul.go.kr) 또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서소문2청사 4층) 방문, 팩스(02-768-8852)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교육은 임대차 시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교육은 임대차 시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임차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임대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기본적인 법 내용부터 임대차 사고방지를 위한 필수 사안을 집중적으로 강의해, 일반 소상공인은 물론 예비창업자들이 사업 초기 실패확률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 강사가 ▴상가임대차법 적용 ▴계약해지 ▴임대료 ▴권리금 ▴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에 임대차 시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최근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잘못된 거래 관행의 사례 등도 소개하며 시민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수료생에게는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상가임대차 정책 등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2022년 상가임대차법 시민교육】

○ 일 정 : 10월 24일~11월 28일, 매주 월요일 9:00~13:00 (총 6회)
     (10월) 24일, 31일 / (11월) 7일, 14일, 21일, 28일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 비 용 : 무료 (교육비 및 교재비 없음)
○ 신청기간 : 각 교육일자별 정원(회차별 20명) 신청 마감 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제출(이메일, 방문, 팩스)
☞ 신청서 내려받기
   ▸ 이메일 : yellow7@seoul.go.kr (문의 02-2133-5156~7,5378)
   ▸ 방 문 :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4층)
   ▸ 팩 스 : 02-768-8851 (팩스 신청 시 전화(2133-5156~7, 5378) 확인 필수)
○ 선정발표 : 신청서 제출 후 익일 확정 문자 통보(20명*6회 선착순 마감)

서울시는 임차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외에도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과 문제를 풀어주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을 해결해 주는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등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센터에 상주하는 전문가가 임대료 조정, 권리금, 계약기간, 계약갱신 등 상가임대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다.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2-2133-1211), 온라인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 진행이 가능하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

○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운 영 : 평일 9시∼18시
○ 상담내용 : 계약관련 권리관계 상담, 법령상담, 임대료 및 보증금, 중개수수료 상담
○ 이용방법 : 전화상담(02-2133-1211) 또는 방문상담
○ 온라인 상담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접속

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상가임대차 관련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

○ 위 치: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조정내용: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 기간, 상가 보수비 등
○ 신청방법: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 내려받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
○ 전화문의: 02-2133-5157, 5378

김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상가임대차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분쟁을 예방하고, 임대차 시장의 약자인 임차상인이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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