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새벽 4시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1.31. 15:44
서울시는 지난해 시민 공청회(9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9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10월) 등 시민·전문가·택시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1단계로 지난 12월 1일부터 심야할증이 확대됐으며, 2단계로 올해 2월 1일 4시부터 중형택시 및 모범·대형승용택시, 외국인관광택시의 택시요금 조정이 시행된다.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되고, 기본 요금으로 갈 수 있는 기본 거리는 2㎞에서 1.6㎞로 줄어든다.
또 거리당 요금은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당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바뀐다. 기본요금 조정에 따라 심야할증 요금도 변경되며, 20% 할증시에는 5,800원, 40% 할증시에는 6,700원이 적용된다.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의 경우 기본요금만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그 외 거리 및 시간요금은 변경되지 않는다. 20% 할증시에는 8,400원이 적용된다.
중형택시 (인상률 19.3%)
구 분 | 현 행 | 조 정 안 | |
---|---|---|---|
주간 | 기본요금 | 3,800원 | 4,800원 |
기본거리 | 2,000m | 1,600m | |
거리요금 | 100원 당 132m | 100원 당 131m | |
시간요금 | 100원 당 31초 | 100원 당 30초 | |
심야 | 적용시간 | 24 ~ 다음날 04 | 22 ~ 다음날 04시 |
할증률 | 20% | 23 ~ 다음날 02시, 40% 그 외 시간 20% |
|
시계외할증 | 20% | 현행 유지 |
대형모범택시 (인상률 11.6%)
구 분 | 현 행 | 조 정 안 | |
---|---|---|---|
기본요금 | 3km 6,500원 | 3km 7,000원 | |
이후 요금 |
거리요금 | 151m당 200원 | 현행 유지 |
시간요금 | 36초당 200원 | 현행 유지 | |
심야할증 | 할증 없음 | 22 ~ 다음날 04시, 20% | |
시계외할증 | 할증 없음 | 20%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분야별 정보(버스·지하철·택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택시요금조정이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개별 택시회사에 확약서를 받아 오는 5월 31일까지 기준운송수입금과 초과 수입 배분비율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토록 했으며, 인상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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