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강일에 '3.5억 아파트' 공공분양…500세대 사전청약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12.28. 17:45
지난 10.26 국토부가 내놓은 신규 공공주택 공급계획 중 '나눔형 주택'의 한 유형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으로 40년간 거주 이후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카드뉴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고덕강일3단지 건물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2026년 하반기) 추정가격으로 약 3억 5,500만원,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 원이다. 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올해 12월30일 공고 이후 2023년 2~3월 사전예약 접수 및 당첨자를 발표하고 같은 해 5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며, 2026년 본청약 뒤에 2027년 3월 입주를 목표로 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고덕강일3단지를 기존의 공공분양주택을 뛰어넘는 고품질 설계와 마감을 적용하여 입주자 주거 만족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본청약이 진행될 2026년 전까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기간(10년) 이후부터는 개인 간 주택 거래가 허용되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중이다.
정부는 지난 10월26일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통해 나눔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5년)~전매제한기간(10년) 사이 공공에 환매 시 시세 차익의 70%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시는 월 토지임대료 보증금 전환 외에 선납제도를 도입, 선납 시 '선납 할인'을 제공하여 수분양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변경될 경우 공공사업자가 토지 입지에 따른 가치를 일부 환수, 개인 간 거래 허용 시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고 임대주택사업에도 재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덕강일3단지 사전예약 모집공고문은 SH공사 누리집(12월 30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앞으로 마곡, 고덕강일 등 SH공사가 보유한 택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추가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고덕강일에 선보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지금까지 높은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무주택 시민의 주거사다리가 되어 줄 것"이라며 "우수한 품질, 합리적 가격의 다양한 주택을 지속 공급해 서울시민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전화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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