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장기안심주택' 15일부터 신청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11.03. 16:20
서울시가 올해 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면 서울시가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의 경우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본인부담금에 대해 버팀목 전세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과 모집일정,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3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신청기간은 11월 15일 10시부터 11월 19일 17시까지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2022년 1월 26일 예정이다.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신청기간은 11월 15일 10시부터 11월 19일 17시까지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2022년 1월 26일 예정이다.
공급절차 및 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 ▶ | 청약신청 접수기간 | ▶ | 서류제출기간 | ▶ |
2021년 11월 1일 | 2021년 11월 15일 10시~ 11월 19일 17시 |
2021년 11월 15일~ 11월 24일 |
|||
공사 홈페이지 | 인터넷청약 신청만 가능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인터넷신청자 전원 제출) |
소득·자산·자동차 소명 |
▶ | 입주대상자 발표 | ▶ |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
|
2022년 1월 3일~1월 12일 | 2022년 1월 26일 | 2023년 1월 25일까지 | |||
소명서류 제출 등기우편만 가능 (대상자별도통보) |
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가능 |
2012년부터 시작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21년 9월말 기준 총 14,592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고,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번 덜어주고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개인상품(우측상단)>주택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신청 순으로 신청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각 지점에서 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 원 이하여야 한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번 덜어주고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개인상품(우측상단)>주택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신청 순으로 신청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각 지점에서 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월평균소득 100%(일반) | 2,991,631원 | 4,562,535원 | 6,240,520원 | 7,094,205원 |
월평균소득 120%(신혼부부) | 3,589,957원 | 5,475,042원 | 7,488,624원 | 8,513,046원 |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구분 | 전세 | 보증부월세 | |
---|---|---|---|
대상 주택 |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 |
보증금 등 | 전세보증금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8천만원 이하)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합계가 2억 9천만원 이하이며(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억 8천만원 이하)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전월세전환율(4%) |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천만원)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천만원) |
|
※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천5백만원까지) |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 진행 후 소명대상자에 한해 소명자료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는 해당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3년 1월 25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권리분석심사: 임차목적물의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주택현황, 근저당등 소유권 제한여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심사하는 과정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SH인터넷청약시스템(인터넷신청)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는 해당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3년 1월 25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권리분석심사: 임차목적물의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주택현황, 근저당등 소유권 제한여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심사하는 과정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SH인터넷청약시스템(인터넷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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