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불법주정차, 이럴 때 견인돼요!
발행일 2021.09.29. 10:08
5대 견인구역은 즉시 견인, 일반 보도는 3시간 유예 후 조치
서울시가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지난 7월 15일부터 시행했다. 성동구·송파구·도봉구·마포구·영등포구·동작구 등 6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현재는 서울시 15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고, 연내에는 서울시 자치구 대부분에서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경우 킥보드가 견인되고 어떤 경우 유예되는 것일까.
지난 7월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무단 주차된 전동킥보드 견인제도가 시행됐다. ⓒ최병용
우선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신고 시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구역이라면 바로 견인된다. 즉시 견인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출구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 5개 구역이다. 공유 킥보드 이용자부터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해 다른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차도, 지하철역 출구, 버스정류소, 점자블록 위, 횡단보도 등 주정차 시 즉시 견인된다. ⓒ최병용
통행에 방해나 위협 없이 일반보도에 주차한 경우에는 민원 신고 후 공유 킥보드 업체에 3시간 유예 시간을 부여한다. 유예시간 내 업체에서 수거 및 재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3시간 후에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견인업체로 정보가 전달돼 견인된다. 견인 시 업체에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별도로 부과된다.
일반 보도에 주차할 경우는 신고시 3시간 유예 시간을 부여 후 견인한다. ⓒ최병용
대중교통 이용 전후 틈새인 '퍼스트-라스트 마일' 이동수단이 된 공유 킥보드, 주차시설이 미비한 현실을 고려해 주차가 가능한 구역도 있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자전거 거치대 주변, 따릉이 대여소 주변 등 주변 구조물 옆에 주차를 권장한다.
따릉이 대여소 주변 등 구조물 옆에 주차를 권장한다. ⓒ최병용
공유 킥보드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은?
그렇다면 공유 킥보드 불법 주정차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 포털 사이트에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접속 후 '신고하기' 클릭하고 바로 전동킥보드 핸들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신고화면으로 전환된다. 위치 확인, 카메라 촬영 또는 사진 첨부, 이유를 적고 나중에 신고결과를 알고 싶다면 휴대폰 뒷자리 4자리 입력한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체크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신고가 완료된다.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취반 신고 홈페이지'에서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
안전하게 킥보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전동 킥보드는 보도 통행은 금지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원동기 면허를 가진 사람만 헬멧 등 안전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1인 탑승해 안전하게 서행 운행해야 한다.2인 탑승이나 음주운전, 과속 운전 역시 금지된다.
원동기 면허를 가진 사람만 헬멧 등 안전 보호장구를 착용 후 1인만 탑승해야 한다. ⓒ최병용
이번 전동킥보드 신고 시스템은 방치되어있는 공유 킥보드를 빠르게 조치할 수 있고, 관련 업체가 스스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킥보드에서 내린 순간 이용자 역시 '보행자'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서로가 배려하는 안전 운전을 습관화해야 할 것이다.
☞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바로가기
☞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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