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수도요금 6개월간 50% 감면…감면대상 확인하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6.16. 15:27

수정일 2021.06.17. 10:21

조회 30,920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
7월부터 6개월 간 소상공인의 수도요금이 감면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7월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감면 대상과 신청 감면 대상이 있는 만큼, 감면 대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신청 감면 대상은 7월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키로 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약 25만7천개 수전(수도계량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총 280억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한 감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직권 감면대상은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 평균 300톤(㎥)이하 사용 수전이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가정용(주거용)과 공공용(학교, 병원, 군부대 등) 및 공사장 등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권 감면대상은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 평균 300톤(㎥)이하 사용 수전이다.
직권 감면대상은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 평균 300톤(㎥)이하 사용 수전이다.

감면 기준이 되는 월 사용량 300톤은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실시한 ‘소상공인 수도사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사용량이 300톤 이하일 때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포함될 것으로 분석됐다.

월 평균 사용량은 지난해 6월 납기부터 올해 5월 납기까지 1년간 사용량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새로 설치한 수전은 최초 요금부과 시 월 사용량을 환산하여 적용한다.

월 300톤을 초과해 사용하는 일반용‧욕탕용 수전이라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업종별 월 사용량별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예시)> (단위 : 원)

업종별 월 사용량별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예시)
업종 방법 사용량 부과금액
(요금인상적용)
실 납부금액
(감면액)
6개월혜택
일반용 직권
(300톤이하)
25톤 24,500 12,250(↓12,250) 73,500
50톤 49,000 24,500(↓24,500) 147,000
100톤 98,000 49,000(↓49,000) 294,000
150톤 147,000 73,500(↓73,500) 441,000
200톤 196,000 98,000(↓98,000) 588,000
250톤 245,000 122,500(↓122,500) 735,000
300톤 294,000 147,000(↓147,000) 882,000
신청
(300톤초과)
500톤
(다수점포
중20%)
502,000 451,800(↓50,200) 301,200
욕탕용 직권
(300톤이하)
300톤 120,000 60,000(↓60,000) 360,000
신청
(300톤초과)
500톤 200,000 100,000(↓100,000) 600,000
700톤 288,000 144,000(↓144,000) 864,000
1,000톤 420,000 210,000(↓210,000) 1,260,000

수도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 1인이 신청해야 한다. 수도사용자 변경 및 점포 폐업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재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세청 매출액 등 소상공인 충족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소상공인 사용량에 대해서만 감면 받을 수 있다. 

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올해 7월부터 12월 납기까지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받는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신청을 통해 감면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정상 요금을 지불했더라도, 기간 내 감면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을 경우 납부한 금액은 환불 또는 이후 납기에서 감면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돌려준다. 

이번 조치에 따라 1개월에 100톤(㎥)을 사용하는 일반용의 경우 6개월 간 29만4천원(월4만9천원)을, 1개월 700톤(㎥)을 사용하는 욕탕용은 86만4천원(월14만4천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감면대상 여부 조회 화면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감면대상 여부 조회 화면

21일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고객번호와 수용가명을 입력해 자동감면 및 신청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해 신청 자격,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정확한 안내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20명을 채용, 7월부터 3개월간 8개 수도사업소에 충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안내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안내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일반용, 욕탕용 수전 중 소상공인 및 월 300㎥ 이하 사용수전
※감면제외 : 가정용, 공공용, 임시급수
-’21.7월~12월 납기 수도사용량의 50%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자동감면 대상 -’20.6월~’21.5월납기(1년) 월평균 사용량 300㎥이하 수전
-’21.6월납기 이후 신규 및 업종변경 수전 중 월사용량 300㎥이하 수전
※대상확인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21.6.21.부터 (고지서 감면내역 “소상공인 감면” 표기)
감면신청 대상 - 300㎥(’20.6월~’21.5월납기 월평균 사용량) 초과 사용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소사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21.6월납기 이후 신규 및 업종변경 수전 중 월사용량 300㎥초과 수전
※1회 신청으로 ’21.2월납기까지 적용(단, 점포폐업 등 변경사항 발생시 재신청)
기간 - ’20.7.1.~’22.3.31.(기간내 1회 신청으로 6개월 감면)
※’22.4.1. 이후 감면 신청 불가
자격 - 수도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 1인(사업장 개별 신청 불가)
방법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 관할 수도사업소 전화 또는 방문
서류 - 소상공인 요금 감면 신청서, 사업장별 소상공인 요금부과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국세청 연매출 확인용)
※신청서 등은 홈페이지 및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에서 출력 가능
사업소별 소상공인 문의 및 신청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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