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5월 2일까지…'5인 모임금지' 유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4.09. 11:00

수정일 2021.04.13. 09:01

조회 6,15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연장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연장된다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로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5단계는 광범위한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의 타격이 크고, 의료 체계 여력이 유지되는 상황으로 수용성‧피로도 등을 고려해 신중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4차 유행으로 진입되는 위험시기”라며, 모임‧외출‧여행 등을 자제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유행이 확산되어 상황 악화시에는 5월 2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며,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도 유지한다.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유흥시설 6종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된다. 다만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즉시 조정한다.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한다.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하여 백화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2 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전국시행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식당‧카페 (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22시)
*상황이 호전되지 않은 경우,
21시로 즉시 추진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집합금지

행사 제한 인원 100 명 미만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업종별 상세 방역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는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할 예정이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지역사회의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선제 진단 검사를 확대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한다.

■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21.5.2)
※ 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① 모임·행사

교육 과정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서울시는 40명 미만)
목욕장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전시회장·박람회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2단계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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