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땅을 찾고 싶어요
서울톡톡
발행일 2013.03.08. 00:00
[서울톡톡] Q) 지난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원하시는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이용,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사망한 조상 명의의 재산 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특별시·광역시·도청이나 시·군·구의 지적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바로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인데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 되며, 부부․형제․부자간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제공이 불가능합니다. 또,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인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토지소유 현황 조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제공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세요. 조회 후에는 본인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 후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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